8월 17일(목)_GMO와 소비자 알 권리 _윤철한 선생님
ㅇ GMO의 정의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동,식물,미생물 등 생명체
- LMO : 살아있어 생식, 번식이 가능한 GMO
- 돌연변이나 교배를 통한 육종 작물(예: 씨없는 수박, 방울토마토, 오이고추, 호박고구마..)과는 다르다.
- 어떻게 번역할까? 1년가량 기업과 실랑이 끝에 '유전자 변형'으로 번역됨
유전자조작/유전자재조합/생명과학/생명공학...
미국에서는 기업 요구가 수용되어 '생명공학(bioengineered, BE)', '생명공학적 제조 과정을 거친 식품(derived from bioengineering)'으로 표기
ㅇ GMO의 목적과 개발 방법
- 초기 GMO는 해충과 잡초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됨
농약회사 몬산토(현재는 제약회사 바이엘에 합병됨)가 세계 종자 특허 1/4를 소유, 전체 GMO 종자의 80% 이상을 독점함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몬산토(바이엘) 반대의 날'
몬산토(미국), 듀퐁(미국), 바이엘(독일), 신젠타(스위스) 등 식량 대기업이 독점구조
국내 종자회사도 IMF 때 상당수가 외국계 회사에 넘어감. 청양고추 특허권도 몬산토 소유
- 생산량 증대
- 영양분 변형 및 보강 목적(황금쌀)
- 동종 작물 - 이종작물(토마토-감자) - 식물과 동물(토마토에 넙치 유전자 조합해 보존성 향상) - 동물간 DNA 조작으로 발전하고 있다. 요즘은 식물-동물간 유전자 조작이 많다. 동물간 DNA 조작이 가장 어렵다.
ㅇ GMO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GMO 품목 : 옥수수, 콩, 목화, 사탕무, 카놀라(유채), 알팔파, 호박, 파파야, 포플러, 가지, 슈퍼연어, 감자
- 연도별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종자회사에서 종자를 유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
ㅇ 국내 승인 및 수입 현황
- 한국에서 승인된 GMO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7개 작물
- GMO 감자 수입이 패스트푸드 업체 숙원사업인데 개발 회사 연구원의 유해성 폭로로 무산되었음. 매장에서 바로 조리하는 것은 GMO 표시 의무도 없음
- 수입된 GMO 84.2%가 사료용, 15.7%가 식품용이다.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32kg 소비량이 수입되는데 일본 다음으로 많다.
- 식약처가 업체별 수입 현황 공개를 거부하여 소송 끝에 확인하였다.
식용 GMO 농산물 수입은 5대 식품 대기업이 99.9% 차지(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GMO 함유 가공식품 수입은 상위 5개 업체가 30% 차지(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오성물산, 모노링크)
ㅇ GMO 제도 현황
- 법으로 승인-수입-제조유통-표시제도를 정하였다. GMO 농산물의 재배는 금지되어 있다.
- 안정성 심사는 기존 식품과 비교하여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을 비교 평가하여 차이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GMO 식품의 표시제도는 의무사항이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허점이 많다.
1. GMO의 비의도적 혼입이 3% 이하이면 예외. non-GMO를 표기하려면 혼입이 없는 0%여야 해서 실질적으로 표기를 못하는 상황이 문제이다.
전국 생태계가 GMO로 오염되고 GMO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0.9% 이내의 혼입은 non-GMO 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나마 정해진 표시 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입량에 비하여 가공식품의 GMO 표기는 전무에 가깝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유지, 당류 등)의 표시를 면제함.
참치 통조림에 들어있는 카놀라유는 100% GMO
ㅇ GMO의 문제
생태계 교란. GMO 유전자가 생태계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전 국내 생태계에서 미승인 유전자를 포함한 GMO 유전자가 검출된다.
안전성 논란. 2012년 GMO 옥수수를 2년간 먹인 쥐 200마리 중 약 150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음. 해당 논문은 현재 게재 취소됨.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안전성 입증 논문은 차고 넘치고 위해성 조사 논문은 드물다.
GMO 작물이 고농도의 농약에도 저항성을 갖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농약때문이라도 안 먹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소비자 알 권리 침해. 안전성, 윤리, 종교적 이유로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과학적 검증의 한계.
국내 수입 GMO 식품의 정성분석은 29.0%, 정량분석은 17.7%만 가능하다. 완벽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함
GMO 농산물의 후대교배종 : GMO 작물간, 혹은 GMO 작물과 기존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새로운 GMO 생물체이다. 여러 형질의 GMO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검사를 통한 관리가 불가능함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논란 : 기존의 GMO가 다른 종의 유전자를 끼워넣는 기술이라면 유전자가위 기술은 기존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GMO가 아니라는 기업 논리에 따른다면 폐해가 클 것이다.
환경 파괴. 종 다양성 위협, 탄소 배출
ㅇ 그 밖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최근 국내 농가에서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이 수 년 간 재배, 유통되어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종묘 수입을 어디서 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5개 식품회사에 수입한 GMO로 어떤 품목을 생산했는지 물었더니 사료와 제지 공정에 썼다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력추적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