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291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마트물류센터 건립사업 외 2건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2-1번지 외 2개소
다. 사업규모 : 72,430.1㎡
라. 사업기간 : 승인고시일 ∼ 2025년 2월
마.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2. 주요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72,430.1㎡,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
구 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 고 |
면적(㎡) | 구성비(%) | 면적(㎡) | 면적(㎡) | 구성비(%) |
합 계 | 9,504,045.7 | 100.0 | - | 9,504,045.7 | 100.0 | |
산업시설용지 | 5,912,581.6 | 62.2 | 감) 72,430.1 | 5,840,151.5 | 61.5 |
|
상업용지 | 97,992.4 | 1.0 | - | 97,992.4 | 1.0 | |
지원시설용지 | 110,301.5 | 1.2 | 증) 72,430.1 | 182,731.6 | 1.9 | |
공공시설용지 | 3,383,170.2 | 35.6 | - | 3,383,170.2 | 35.6 | |
나. 변경사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휴게시설,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 지원시설 설치를 통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함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9일 (22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다. 제출내용 :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라.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우편/FAX(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
※ 우편/FAX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7,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4층 산단혁신기획팀 / FAX) 070-4850-9037
마.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일간신문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공람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070-8895-7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