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 30.(수)부터 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ㆍ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 연말정산 정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정보를 제공하여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데이터(도표)를 제공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함.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임
「모바일 연말정산」 이용하기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연말정산」 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
※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② 「대화형 자기검증」
•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③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ㆍ세액 공제 요건 등 세법 내용과 절세ㆍ유의 도움말(Tip)을 조회할 수 있음.
④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 ’16~’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ㆍ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음.
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신청
• 종전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19년 7월 이후 전산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제출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소득공제 한도* 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ㆍ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중 적은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ㆍ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ㆍ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음.
-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됨.
*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기부금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법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지 정 | 본인및기본공제대상자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 (대상자확대)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됨.
○ (감면신청방법완화)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ㆍ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임.
- 올해에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하였음.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함.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함.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