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의 자본금관련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부분 이있습니다.
신규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건설면허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
그리고 실태조사나 입찰시 자본금 심사를 받는 경우 입니다.
오늘은 그 중 !!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 경우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서류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리 규정상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의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 입니다.
( 형태, 설립시기, 건설면허 나 겸엄사업 보유 유무 등)
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이 가능 하고
기장을 하는 세무사나 특수목적관계자의 경우는 진단이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업진단 기준일과 가능일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현재 업체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실질자본금을 파악의 기준은 많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해당 조건에 증빙될 수 있는 서류들이 꼭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단순하게 계정과목이 자산으로 잡혀 있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임차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부분이 지출된 부분의 증빙 서류로 송금된 송금확인증이나월세가 납부된 이력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사미수금의 경우도 계약서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제출 이 되어야 하고
2년이 지난 장기미수금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