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을 뜻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저런 킥라니를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하더라도 약 4000만원에 달했는데,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447건이 발생헀는데,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에는 2389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들이다보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우 근데 진짜 운전하다가 이런거 보면 혈압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