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신문] 장봉이기자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한다. 단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업종은 제외 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하고,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된다.
지원 신청방법은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나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