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에 대한 소고
Ⅰ. 개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소관업무로서 2010.07.0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 및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주 등에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고 교육기관도 노동부시행 또는 사업자가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으로 사업장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바 건물관리분야도 해당됨으로 본 교육대상에 아파트관계자의 적격유무와 본 교육이 임의교육인가? 의무교육인가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적법성 유무를 검토 하고자 한다.
Ⅱ. 교육대상 관련 법률의 분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3. 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2호생략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5.6.7.8.9호 생략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 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규칙 제3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칙 제2조의2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Ⅲ. 결론
살피건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주택법의 안전교육의 취지를 검토해보면 주택법상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하반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하면서 교육시행과 대상 등에 혼란이 있음은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본 교육의 대상은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바 건물관리영역에 대해 제한이나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며,(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1”)다만 사업주에 의해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일반교육과 법정교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2원화 교육으로 판단됨으로 이번에 교육이행을 직무교육으로 판단한다면 2년후 보수교육이 도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 의한 위탁교육유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으로 개별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해 위탁교육주체가 선정되어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산업훈련협회주관 안전보건교육이 고용노동부지정 직무교육기관이냐? 아니면 사업자단체위탁교육기관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선사업장의 안전교육에 대한 강도와 의지는 확고함으로 본 교육이 보편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한 직무를 보장하기위한 안전관리,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은 10번을 강조해도 무리 없다할 것으로 반대의 명분은 없음을 밝힌다.
끝으로 주택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교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방교육,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다보면 년중 교육에 파묻힐 수밖에 없으며, 안전교육의 핵심내용이 대동소이함으로 통폐합을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종의 안전교육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첫댓글 금년 상반기 한국산업훈련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한바 결재과정에서 법정교육이냐 임의교육이냐와 노동부위탁기관이냐 ? 등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과태료 부과등으로 강화되고있어 이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수료하였습니다. 만
우리 소장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