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현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단독세대)께서 공무원연금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180만원 언더(중간정산을 받으신걸로 압니다)로 받고 계십니다
질문
1. 현재 80세 이상이신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까요?
2.받고 계시는 연금에서 세금이 제외되고 받고 계신건가요?(연금공단 문의전입니다, 건강보험은 따로 내고 계십니다)
저에게 아버지께서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및 배우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도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소득 등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탁사마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