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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성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55 22.03.10 1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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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3.10 10:55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90~30일전까지 갱신을 하여야 급여를 계속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공단에서 안내문자가 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갱신방법은 수급자 소속 공단 지사에 전화로 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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