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알기론...추계결정은...일종의 페널티로 알거있거든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불이익을 주는거죠.. 그래서 추계결정계산때는 건설비도 안빼주고 법인세 경우에는 주택까지 간주임대료에 포함되잖아요..
추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허벌나게 주는겁니다 회게는 장부 미기록의 죄가 크죠 그게 핵심인데
위에 산식 두개에다 숫자 넣어보세요~~~~ 뭐가 큰지~~~ 추계는 불이익크게 줄라고 금융수익 안빼줘서 익금 크게 해서 과세 많이 할려는 거죠~~
모두들 감사요^^
첫댓글 제가 알기론...추계결정은...일종의 페널티로 알거있거든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불이익을 주는거죠.. 그래서 추계결정계산때는 건설비도 안빼주고 법인세 경우에는 주택까지 간주임대료에 포함되잖아요..
추계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허벌나게 주는겁니다 회게는 장부 미기록의 죄가 크죠 그게 핵심인데
위에 산식 두개에다 숫자 넣어보세요~~~~ 뭐가 큰지~~~ 추계는 불이익크게 줄라고 금융수익 안빼줘서 익금 크게 해서 과세 많이 할려는 거죠~~
모두들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