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ㆍ로스쿨법안 직권상정 통과 일부 의원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비난
사학법 재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통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3분여 앞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각각 통과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의 본회의장 단상 앞 시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 였으며,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였다.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속회된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전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본회의 속개에 앞서 제주도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현애자 의원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8명 의원들과 국회 교육위 점거에도 함께한 무소속 임종인․이미경 의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본회의장 앞 단상에 일렬로 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누더기 국민연금법, 사학법 재개정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선 이들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안의 법안설명을 하러 나선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에게 "이게 법이냐. 어떻게 낯 뜨겁게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며 거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들 반대의원들의 항의로 법안 제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회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단말기를 참조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 진행을 밟았다. 결국 로스쿨법안과 사학법 재개정 등의 법안은 불과 8분여 만에 상정에서부터 표결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