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지원
시범사업 단지 10곳 선정
○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개 단지 선정
- 기 간 : 2020. 7 ~ 20. 12(6개월)
※시 추경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내 용 : 시스템 설치, 사용자 교육,
콜센터 운영, 개선사항 도출 등
- 사업비 : 5,000만 원(도, 시․군 각 2,500만 원)
※ 단지별 500만 원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20.03.13 17:44:33
경기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서전자화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을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서전자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종이문서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 공사․용역 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전자결재로 하는 것으로,
생산․보존 문서 전산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 10곳은
고양(4곳), 화성(2곳), 시흥(4곳) 등에 위치하며,
관리비 등의 공개 준수, 전자투표 활용 실적,
시책사업 참여도 등을 정량 평가해 선정했다.
각 사업 대상 단지에는
경기도와 해당 시에서 50%씩 부담해
500만 원을 지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에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도는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7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문서전자화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전자결제시스템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