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 영구정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글인데 수정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스토리에서 영화 관련 비평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온 블로거입니다.
최근 제 블로그가 ‘청소년 유해자료 게시’를 사유로 영구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중히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1991년 마틴 스코세시 감독의 영화 〈케이프 피어(Cape Fear)〉에 대한 비평 글입니다.
해당 글에서 사용된 짧은 움짤은 영화 속 남성 인물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으로, 이는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맥락에서 필수적인 예시로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비평을 통해 작품이 다루는 폭력, 죄의식, 복수심 등의 인간적 주제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즉, 해당 장면의 삽입 목적은 예술적·비평적 분석이었으며, 그 어떤 선정적 의도나 부적절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
공정한 범위 안에서의 비평 및 교육 목적의 인용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비평 목적의 영상 캡처나 인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콘텐츠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 기준만으로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되어 영구정지 조치가 내려진 점은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플랫폼의 운영 원칙을 존중함과 동시에, 비평·문화 콘텐츠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제재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계정 복구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문제의 게시물에 대한 설명 자료나
비평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성실히 제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이전에 유사 건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이에 문의를 넣은 바 있는데요. 카카오 측의 핵심 논리, 규제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Kakao의 운영원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기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약관'과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서비스 약관과 운영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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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근거를 빗겨나가거나 논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그들은 매크로성 답변만 하는데, 가능하다면 온라인 글 뿐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을 고려해보심 어떨까 싶네요. 그게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키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약관과 정책을 살펴보고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