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17 방구하기 요즈음 6개월만에 캐나다에서 방을 구하고 있다. 모친상과 수술로 짐을 스토리지에 두고 귀국후 다시 방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스토리지는 150불수준이고 방은 600불이니 한달에 450불씩 6개월간 저축한 금액은 항공료로 사용하고 다시 맨땅에서 시작한다. 한국과 캐나다에서 학생방의 가장 큰차이는 월세외에 공과금포함여부와 추천인요구에 있을 것이다. 겨울이 춥고 긴 캐나다에서 P.O.U (Pay Own Utilities)는 월 50-100불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난방이 전기가 아니고 기름인 경우는 규제되고 있는 전기요금이 아니기에 더 커질 수도 있다. 보통 전기난방의 경우 신축이 겨울에 월400불 정도라면 단열이 취약한 구축은 500불정도로 상승하여 난방비용만 보면 200-300불이 증가하지만 내가 살던 구축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서 월1600불에 달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선은 공과금포함이고 차선이 전기난방이며 기름난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가 5배이상 차이나기에 여름을 포함해도 2.5배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제 방문했던 학교인근이 기름난방이었는데 5개의 방중 2개가 비어있어 입주하더라도 월400불씩 난방비를 내야 할 수도 있었다. 오늘 오전에 방문한 곳은 4개의 방중 1개가 비어있어 입주하면 난방비가 125불정도 추가되기에 월세가 550불이면 월비용은 겨울에 675불이고 여름에는 600불수준이다. 오후에 방문한 곳은 5개의 방중 1개가 비어있고 신축이기에 월세가 같은 경우 월비용은 겨울에 650불이고 여름에는 600불로 추산된다. 다만 거리가 멀고 6개월미만의 계약에는 월세 30불이 추가되기에 겨울 구축과 차이가 없고 여름에는 오히려 비싸진다. 복비가 없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추천인을 요구하는데 첫 계약이거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는 문제될 수있다. 나는 귀국하면서 바로 전 임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 고민중이다. 차선책으로 교수님에게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계약 전 디파짓(월세의 최대 75%)을 먼저 송금하라는 사기(Scam)를 조심해야 하기에 겸사겸사 반드시 현장을 방문(Viewing)한 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방문한 임대인은 전 임대인연락처와 나의 소득증명을 요구하는데 나와 같이 전업학생의 경우 난감하다. 교수님에게 두가지를 보두 부탁하기도 염치없기에 대안이 없는지 생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