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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꿈꾸는 카페 -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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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 게 시 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결 나왔네요
Hyunalist 추천 0 조회 3,512 20.03.05 17:50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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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5 18:38

    첫댓글 그간 엠비씨 행태 보면 항소 가능

  • 20.03.06 06:02

    엠비씨 구성원들은 이미 작년부터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장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 20.03.05 20:56

    받아들인다고 기사 났던데. .

  • 20.03.05 22:06

    @Rangrang 그렇군요.. 그럼 끝났네요

  • 20.03.05 19:36

    비즹규직 아나운서 중에 판사 지인이 있나

  • 20.03.05 21:16

    언론인 직군도 별다를게 없군요. 댓글들 참 한심합니다.

  • 20.03.05 21:40

    뭐가 한심하다는 겁니까?

  • 20.03.06 00:35

    @📯 회사의 결정에 더해 결론 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언론인들도 친척이냐느니 판결이 말이 안 된다느니 하는 댓글들을 다는 것을 보니 일반 포털의 험악한 댓글들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한 줄 달았습니다.
    굳이 이 짧은 댓글란에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나 사법부 판단을 대하는 언론인들의 자세까지 언급할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요.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순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그것도 같은 길을 가고있는 동료들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툭 뱉어버리고 끝나는 저 위의 댓글들에는 얼마나 완벽한 논리가 있는 걸까요?
    과연 내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똑바로 쓰라는 말은 좀 거북하네요.

  • 20.03.05 22:14

    당시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 것을 비롯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데, 판결이 부당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끄럽지만 이 건에 대해 자세히는 몰라서... 누군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20.03.05 23:45

    지노위,중노위 그리고 행정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지를 요약해보면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엄중한 파업 기간에 선배들의 빈 자리를 채운, 부정한 사측의 부역자쯤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러한 논지로 m사 아나운서 몇 분께서는 개인 SNS계정에 글도 쓰셨고 관련해서 여러모로 논란이 있었습니다.(아직도 삭제를 안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요)

  • 작성자 20.03.06 00:29

    @📯 사견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재판에서 공개된 명백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거스르는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계악직 아나운서들이 약속 받았다는 채용은 일부 선배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당시 부사장 발언이 방문진 공식 속기록에 있고 경영평가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mbc의 경영 방침이었습니다.

  • 작성자 20.03.06 00:25

    @📯 또 MBC가 진행한 특별 채용 절차는 법원이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는 원고(MBC) 측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규정상 특별채용 대상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인데 MBC는 사전에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모두 특별채용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 20.03.06 00:30

    @📯 3번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 작성자 20.03.06 00:39

    @📯 계약직 아나운서(이제는 적법한 정규직 아나운서)분들의 채용 배경에 '적폐'로 일컬어지는 이전 정권과 사측이 얽혀 있다 해도 그건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고 법리로만 따지면 엄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지노위,중노위 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을 사견을 담아 부인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네요.

  • 작성자 20.03.06 01:07

    @과방남 사실 이번 부당해고를 부인하는 대다수의 분들께서 삼는 주요 논지가 3번입니다.(정규직 아나운서분께서도 이러한 맥락의 글을 개인 인스타에 게재하셨었죠)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몇몇 아나운서분들께서도 파업기간 중 계약직 아나운서 채용에 응하신 걸로 아는데 같은 논리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는 운이 나빠 난세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고생하고, 누구는 운이 좋아 계약직 불합격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뿐인데요.

  • 작성자 20.03.06 01:12

    @📯 1. 말씀하신 부사장, 아나운서 국장 등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의 채용 전환 약속은 근기법상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한 맥락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전 상황들에 비춰볼 때 갱신기대권에 의해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아나운서들인데 이후 채용에 응했건 불복했건 모두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3. 지노위, 중노위는 행정법상 심판 기관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며 마치 근로자측 어용 단체로 매도하시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20.03.06 03:19

    @📯 4. 행정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말씀하신 '양심'은 행정재판의 소송물이 아닙니다.

  • 20.03.06 01:10

    @📯 4번은 그냥 괘씸죄네요? 계약갱신권이랑 무슨 상관이...

  • 20.03.06 19:52

    @Hyunalist 도의적 책임은 한 부분일뿐 전체가 아닙니다.. 계약직 아나 분들이 주장한 자신들에게도 기대갱신권이 적용되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공감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몇몇 법원 판례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 20.03.06 05:55

    @Hyunalist 지노위, 중노위가 분명 어용 단체는 아니죠. 다만, 근로자 지위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어느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근로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노사갈등 조정 기관이기도 하고요.

  • 20.03.07 10:15

    다른 회사 계약직원들도 2년 지나면 다 정규직 전환해주나요? 이번 판결에 공감이 별로 되지 않네요. 정규직 신입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해 불가 아닐까싶습니다.

  • 20.03.08 01:10

    '2년 경과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은 아니죠. 그건 기사를 대충이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을걸요?

    1) 계약기간만료 후 정규직 전환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여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해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거고요. 이건 mbc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든 마찬가지죠. 보통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1)이나 2) 둘 중 하나만 갖춰도 인정되는데 mbc 아나운서들은 두 가지 전부 충족됐으니 '당연하게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3.09 22:58

    저도 공감.. ㅎ 완전 핵 공감.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지. 자존심도 없나

  • 20.03.14 19:34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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