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후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담당 경찰에게도 직접 황색불에 좌회전 인정(신호위반이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대인 대물 다 해줄테니 경찰서 넘어가면 진술서 쓰고 그냥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서
진술서 작성후 맨하단에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없슴 <== 이걸 경찰이 쓰라고해서 썼습니다 상대방 진술서엔 신호위반인정 되있구요
근데 현재 대물만 등록되있는 상태이고 대인은 해준단 말만 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 와 보함사 직원 연락도 안됩니다
저는 일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는 중이고요
제가 궁굼한점은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할때 인적피해없슴 이라고 했어도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것입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이고 나중에 경찰서를 통해서 대인보상을 강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요????
대인 대물 보상해준다는 말은 렉카와 저희 보험사 직원 모두 들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직원두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같은 지역이면 서로
아는사이라 좋게좋게 하려고 하는듯했어요 상대방 차량이 그 지역 렌트카 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보험직원 부르면 그지역은 다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이거 이러다 병원비 조차 못 받을까 걱정이되네요
신호위반 100%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