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 (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도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다. ( )
까막눈이라서 그런가 이거 방점이 뭔가요 ??
첫댓글 xx
1번은 동일이 아니라 동종의죄
2번은 상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데 기본구성요건으로 처벌된건 해당안됨
1. x -> 동일한 범죄가 아니라 동종의 범죄
2. x -> 마지막에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범인 경우만 적용. 맨 앞에 '상습범이 아닌' 이라고 나와서 틀린지문
특가법 제 5조의 4 5항
특가법 제 5조의 4 6항
구분 해야하는 건가요 ??
@피마리 네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