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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군사법원법 등 軍개혁법안 6월 국회서 우선 처리"(종합)
與 TF 첫 회의… "성범죄 가해군인 연금 지급 제한 관련법 발의"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기소·재판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방위원화와 법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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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방위원화와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성범죄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과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TF는 우선 추진과제로 해당 법안 처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꼽았다.또한 성범죄 가해자인 군인의 봉급 및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추진하기로 했다고 TF 측은 설명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군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군 성범죄에 대해선 민간 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재판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댓글 아들 둘이나 있고 큰딸도 군인 되고 싶어하는데 제발 좀 믿고 보낼수 있게...
ㅅㅅ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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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애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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