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개인) 입니다.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구분 기제 되어 있으나 이면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갈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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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문제좀 갈켜 주세여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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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5 14: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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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가세 미제출시에는 우선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고요-->추가로 신고불성실:납부세액*10% (신고기한의 6개월이내라면 50%감면) 납부불성실 : 납부세액*3/10000*경과일수 입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은 굳이 이면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이중감면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고해도 될듯합니당^^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