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는 30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 보안등 교체 및 개량, 하수도 보수.준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관련 분쟁, 임대아파트 사업체의 부도로 인한 주거권 상실 등과 같은 분쟁은 신설 예정인 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그러나 공동주택을 지나는 도로에 차단기나 차단석을 설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용덕 의원은 "일반주택은 도로 등 공공시설유지관리예산을 시가 부담하는데 가구수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도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지난해 말 과천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이래 김포.의왕.군포.성남시가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