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말저녁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가지고 있지만, 학교 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한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적인 교육영역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이 지문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처럼 해석되어서 조금 어색한대, 이 뜻이 과외를 금지하지 말아라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첫댓글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