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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대표회의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나요?
바다청솔 추천 0 조회 111 12.01.29 23: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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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30 09:01

    첫댓글 개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체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며,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로 행사비를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참가비를 내고 행사진행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 12.01.30 10:06

    즐거운 대보름잔치가 되시기 빕니다.
    공정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녀회에서 적립해 놓은 부녀회비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 12.01.30 11:10

    공동체활성화비를 활용하는 추세 이지요.물론 입주초기는 아니겠지요.

  • 12.01.30 14:03

    아파트에서 대보름 행사하는 대표회의 참좋은풍경입니다(입주민을 위해서 하는행사라면....) 우리아파트는 그런것 없는데예~~

  • 작성자 12.01.30 18:18

    감사합니다. 입주한지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대표회의가 구성된지 1년이 다되어 가네요..2월 14일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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