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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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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길에서 주운 2억짜리 명품시계… 6개월 뒤 소유권은 누구 손에? [법조 인앤아웃]
(본인닉네임)기사전문 추천 0 조회 3,823 24.03.03 16: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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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3 16:50

    첫댓글 헐 사흘만에 분실신고를 했는데도...? 나같은 소시민은 법리가 납득이 잘 안 되네

  • 24.03.03 16:51

    2년 가까운 송사 끝에 B씨가 시계를 돌려받았지만, 보상금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남았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계의 가격을 두고 B씨는 재판과정에서 6억원을 주장했고, A씨는 직접 의뢰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어느 가격을 기준 삼는지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와.. a는 의뢰안하는게 나앗겟구만ㅌㅋ

  • 24.03.03 16:51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는 의미가 뭐야그럼,, 통지만하려고 신고하는거겠냐고..;;

  • 24.03.03 16:52

    아니 경찰뭐야? 일부러 6개월 지나고 알린거아니냐?ㅋㅋㅋㅋㅋ 남경이 처먹을라햇나본데? 그럼 분실신고가 나잃어버렷으니까 찾아주세요 이거지 나잃어버렷어요 알려드립니다 이거냐? ㅋㅋㅋㅋ 뭔

  • 그니까ㅋㅋㅋㅋㅋㅋㅋ 나 잃어버렷어요ㅠ 알고있으라고여.. 하는 TMI겠냐고 ㅁㅊ

  • 분실신고가 찾아주세요 잃어버렷어요 들어오면 알랴줘요ㅠ 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임??????

  • 24.03.03 16:57

    남경이 또 지꺼마냥 차고다녔겠구만 6달동안

  • 24.03.03 16:55

    6개월 지나고 2주 뒤에 알렸다니 수상하다 수상타

  • 24.03.03 17:08

    판사 판단이 좀 이해가 안간다 찾아달라고 신고한거아님?? 나 잃어버렸어~~~ 통지는 걍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하는거 아냐고오

  • 24.03.03 17:17

    남경이 지가 쳐먹을라고 6개월 후에 알렷구만

  • 24.03.03 17:29

    a도 웃기네 왜 지가 소유권 주장을하냐

  • 24.03.03 17:34

    A는 왜 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B는 왜 사이트를 찾아보지도 않았는지;;; 경찰이 일일히 어떻게 다 대조해서 찾아줘....

  • A랑 경찰이랑 아는 사이아냐 혹시? 서로 이러면 소유권 주장할수잇다 얘기하고 걍착은 일부라 분실물 안찾아주고 기간 넘기고 존나 그럴듯

  • 24.03.03 17:56

    6개월하고 2주 지나고 알린건 너무 수상하다
    바로 경찰서 들어온 물품이.. 잃러버린 사람도 물품 들어오고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도 조회해보면 바로 알았을거같은데
    비씨는 사이트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고

    분실 신고가 소유권 주장은 안되면 신고자체만으론 아예 성립이 안되는거네
    그럼 일부로 누락시키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거아닌가 ㄷㄷ..
    어케 신고자체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인거아닌가...? 찾을려고 신고하는거지만 같은 물품이라도 증빙이 필요해서 그런가..희않하다

  • 24.03.03 18:04

    수상하다..수상해..

  • 24.03.03 21:35

    경찰은 어차피 소유권주장못하고 6개월 지나면 A씨꺼임
    그리고 법은 원래 저정도 신고는 소유권 주장하는걸로 안봄 비슷한 사례많아 생각보다 권리주장은 정확하게 해야됨
    그래도 귀중한 유실물이라 신문방송 공고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원주인 찾아줬네 법원잘못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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