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이거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 하다라고 했는데그러면 헌재가 판단한건데왜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것은 자제되어야하나요??2가지로 나누는 판례인거 같은데1.절차 부분2. 침략적 전쟁인지 아닌지 부분지문에서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하나요??
첫댓글 절차부분은 사법자제가 아니고 침략전쟁인지는 사법자제 입니다
첫댓글 절차부분은 사법자제가 아니고 침략전쟁인지는 사법자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