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은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 다 안되는거 맞나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 가능한가요?쌤 이중배상금치 7차 인가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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