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08p. 32번 (ㄱ)지문 해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므로, 법규명령, 규칙, 조례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기출 121p. 45번 (3)지문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 위 두지문 밑줄친부분 어떻게 구별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 입니다
위의 지문은 법률로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