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3월 4일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8년여간 아들을 보살펴온 A씨는 왜 범행 후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던 것일까.
비슷한 시기 A씨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는 “비극적 죽음은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한 채 뒷짐만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로 40대 친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20대 발달장애 형제를 키우던 친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 탓이었다.
첫댓글 ㅠㅠ 맘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