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7살인 학생입니다 학교는안다니구요
지난 2004년 8월 10날 친구와함께 대림씨티100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제친구가 2번째 훔쳐서 걸린거라서그런지는몰라도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끝난줄알고있엇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법원으로 오라는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초범인데 법원에가서 재판을받고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위탁 및 자원봉사자 6개월상담이요
그리고 제친구는 1.2호 부모님위탁 및 보호감찰소 6개월이요
그런데 지금 2005년 11월 면허시험장에갔습니다
그런데 면허 결격이 3년이 밀려있더군요
절도로 뭐 무면허 하면 3년이 밀린다고 듣긴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격을 없앨수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기소유해 선도유해 이런 것들을 받은사람들은
사건결과처분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내면
결격기간이 없어진다고했습니다
그럼 저는 1호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결격 기간을 없앨수있을까요?
마음잡고 뭐좀 해볼려했더니 결격기간이 가로막네요..........
이미 6개월상담은 마쳣구요 분명히 법원에서 재판관님이 사는데는 지장이없다고
말씀하셧는데 이렇게 3년이란 긴시간을 주시네요 어떻게
면허 결격기간을 말소시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1호처분은 기소유해 이렇것들처럼 취급되지 않나요?
그리고 절도는 면허결격기간을 말소 시킬수없을까요??
딴사람들은 절도도 면허결격기간을 말소 시켯다고하는데...
1호처분으로도 결격을 말소시킬수잇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