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권자가 징계한다.
의 구조에서 징계처분권자가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 징계의결위원회가 해임의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처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징계의결위원회의 의견은 처분권자에 대해 구속력이 없고, 단지 절차상으로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요?
2. 여기서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이 징계의결위원회에 있고, 처분권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나요??
3. 실제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처분권자가 구속을 받는 건가요??
첫댓글 1. 실무상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3. 거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