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표준 행동 지침]
이제까지 거리나 공원 등에 자기 개가 싼 똥은 치워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물이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게 하여 집을 잃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면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비록 일부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문제를 계기로 해서, 권리도 지키고 책임도 다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이웃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며, 기본적으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런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웃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부녀회 등에서 전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기본적인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법시행령에서도 반려동물사육행위 자체가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키우는 행위 자체는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조차 없는 광범위하고 과장된 피해에 대한 벌과금 등을 일회성 또는 관리비에 추가하여 매달 징수하는 행위를 관리주체가 하는 것은 반려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4.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사육 자체의 금지를 명해 오는 경우 아래 제시한 건교부의 공지 내용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건교부에 조치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주거환경과 (과장 한창섭 02-504-9136, 02-2110-8164~6)
5. 전용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명백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생활수칙을 지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미쳐 민원을 유발하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이 있을 경우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의 자체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협의 없이 무차별 가해지는 권리의 제한에 무력하게 떠밀려 소중한 가족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공동주택내 각종 협의기구에 참여하시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시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나의 반려동물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남의 반려동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않으면,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갈곳을 못찾아 버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님의 품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큰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은 건교부의 공지사항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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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애완동물사육제한에 대한 주민 대처 요령]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첨부한 '건교부 공지사항')를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 /아름품/동물사랑실천협회/동물학대방지연합 대한수의사협회/한국동물병원협의회) |
첫댓글 탱크 님이 퍼오신 글에 언급된 마포생협 홈페이지 가서 퍼왔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역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키움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이어야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개들이 원래 잘 짖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변에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은 어찌 못할 바인데..... 이웃에서 항의 들어올 때에는 그쪽의 잘못을 찾아서 맞받아 치는 방법도 꽤 먹히는 것 같더군요. 저도 이래서 아파트가 싫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각 아파트에서 정하는 것이고,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모범이 될 준칙을 만들어 고시해야 하고, 국토해양부는 그 준칙의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작 여기에도 개 키우는 것 자체에 관하여 이웃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더만요...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제한 정도를 하위 법령이 초과해버린 것이니 위법의 여지가 있네요... 하여간 갈 길이 멉니다. 왜 유독 반려동물만 갖고 그러는지...지그들은 밤에 피아노 치고 아기가 울어대고 음식물 쓰레기 복도에다 두지 않나....
사람의 예의 문제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개 키울 권리를 박탈할 수 없게 하더라도, 개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개 때문에 피해가 가면 응당 미안해해야 합니다.
개는 누구나 키울권리가 있습니다..애견자체 단어처럼 말이죠..다만 kyle님 말씀대로 하루종일 짖어대는 개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분노심마저 들게 합니다..제 옆집개가 거짓말 안보태고 하루 24시간중에 12시간 이상을 짖습니다만..문제는 밤에 짖습니다..밤에 잠을 못자니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낮과 아침에야 안자니까 당연히 이해 합니다..자기개가 짖어서 난리치면 나와서 못하게 제지하거나 때리는 척이라도 해서 개를 제지해야 하거늘 모른체 하는 주인이 더 밉더군요..저도 개가 밤에 자는데 짖으면 그개주인 들으라고 개한테 한번씩 뭐라고 합니다..
개를 키우는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모습도 중요할것 같네요.실내견은 덜한것 같은데 밖에서 자라는 외부견들이 더 사납고 잘 짖는..특히 밤에 잘짖고 그러는것 같더군요..옆집개는 저녁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짖습니다...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앞집 개가 야간에도 잘 짖습니다. 이유는 실내견인 슈나우저인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집 밖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 맞고, 겨울에는 찬 시멘트 바닥 위에 아무 것도 깔지 않은 채로 엎드려 있어야 하고 주인이 물도 잘 안 갈아주는 것 같더만요. 녀석이 불만이 있으니 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인한테 이왕 키우는 것 좀 인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신이 갖다 키워"라고 내뱉더군요. 으휴....
어찌되었든 개를 키우려면 남한테 피해를 안주어야 합니다.내가 내개 키우는데 짖든말든 무슨상관이냐가 아니라 너한테 내개가 피해주면 개 안키우겠다.,.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개가 타인에게 피해주면 그개 못키우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애견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자기집에서 자기개 키우는것은 좋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어야지 개를 수수방관 놔두는것은 범죄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