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동환 목사는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예배에 교적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그는 사흘 전까지 목회자로 활동했으나, 더는 설교대에 설 수 없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출교’ 시엔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도 추방된다.
감리회의 이번 출교 결정은 이 목사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아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다.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마약법 위반, 도박 찬성·동조’와 같은 선상에 두고 중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차별법’으로도 불린다.
첫댓글 아ㅠ 나 이분 재판 후원했었는데 착잡하다 성소수자들 다 쫒아내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딜가야하나요
성범죄자는 당당하게 목사질해도 되고 이런사람은 출교당하고 어이가없네ㅋㅋㅋ
동성애가 어케 마약 도박이랑 같은선상임 ?? 웃기네
진짜 웃긴다ㅋㅋㅋ 하사장만 우스워진걸 알아라
아이고 하사장님이 이 꼴 보면 잘~~도 좋아하겠다
너무 안타깝다
원수도 사랑하라매
지들 성범죄나 해결하고말해 ㅂㅅ들
마음아프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야
왜??
ㅋㅋㅋ진짜 알면 알수록 멍청한 집단이네
걍 해리포터 펼쳐놓고 맹신하는거랑 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