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원래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의무가 있는데 하지않았을때인데,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입법의무가 없지만 진정입법부작위로 부적법하다라고 표현된것들이 있잖아요
1.양육비 대지급제
2.지자치장 별도 퇴직급여 마련하지않은것.
3. 의료인 아닌자의 문신시술업
4.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이렇게 4개정도로 알고있는데 혹시 틀린게있나요?
틀린게 있다면 뭐가틀렸는지 번호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그리고 혹시 이 4가지외에도 알아야할 판례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질문을 길게 써도 빠른답변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진정입법부작위 예외적 판례 질문드립니다!
꼬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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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6 1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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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정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