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친구, 그의 아버지, 알바사장, 소장이 처음에 이렇게 날라왔고 보정을 취해서,
2차 보정을 통해 피고가 글쓴분, 알바사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알바사장, 글쓴 분이 종국적으로 되겠네요.
먼저 보험회사의 청구취지는 보험자대위 상법682조에 근거합니다.
보험자대위란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가 있는지 이야기 해야합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해보면
배달아르바이트 도중 횡단보도가 보일 때 쯤 차로의 제일 가쪽 벽(차선 밖의 하수구가 있는 여분의 도로)에 붙어서 타고가다가 신호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쯤 출발을 했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신 어르신 한분이 앞에 계셔서 바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발목 위쪽의 정강이 부분을 약간 부딧혀서 뒤로 넘어지셨습니다.너무 놀라서 우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어르신을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인도로 모셨습니다.
먼저 운전을 하신 글쓴 분이 피해자에게 법률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민법750조 불법행위청구가 문제됩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행위와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요건들은 청구를 구하는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 역시 마찮가지죠. 먼저 피고측 글쓴분은 위 사건 경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다 내지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부지) 답변을 하심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1년 이전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 그외 병원에서 뵈었다 이런건 답변서에 기재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가정항변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정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위 사건발생당시 10년도 자료(진단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피해액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고, 피고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반증이 됩니다.) 피해자가 그후 11년 당시 정밀검사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 청구가 있는데 어떠한 치료를 받은 것인지 피고측에서 더욱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변론기일이나 준비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측에 증거개시라던지, 서증의 공개신청으로 치료내역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 인용문서로서 공개대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경추골절등 관련해서 피해자측이 3000만원 청구를 하는 기초가 되는 차후에 나타난 2011년도 의료심사의뢰는 법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내용이 있으므로(증거사용을 배척해달라는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달라는 직권발동의 촉구에 대한 주장을 함께 하심이 타당합니다.
그외 이하 원고측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권리포기증, 보험금지급서등 증거는 현재 글쓴분의 방어수단과 무관한 증거이고, 불법행위입증과도 무관하므로(이것은 보험자대위가 적법하다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그외 위에 글중에 의사님께서 남겨주신 조언을 보면, 경추골절은 걸어다닐 수 없다고 하네요. 이를 피고측에서 증거로 쓰시려면 증인신문(피해자가 사건초기 걸어다녔는지 법관이 직접 피해자에 대해 신문을 해달라고 - 여기서 핵심은 사고직후 피해자가 경추골절이었다면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를 원고가 이야기 해보도록 주장하는게 핵심이겠네요. 경추골절상을 입은 사람을 피고가 이송조치 안했다면 누군가는 이송했을텐데, 경추골절 후 스스로 움직였다거나, 가족들이 이송했다면 이미 피해자는 살아있는 분이 아닐진데요. 최소 하반신 마비가 왔겠죠 일반인이 경추골절입은 사람 옮겼다면) , (대상 초기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과 관련해 원고가 걸어다닐수있었는지 초기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을 상대로 증인신청)을 청구해서 피해 입증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상태에선 중요한건 자백(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다라고)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업주분도 같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는 사용자책임이라는 민법756조 책임을 말합니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글쓴분께서 소송 승패의 열쇠를 지고 있는 거겠죠. 그외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죠
먼저 민사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절차를 더불어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당시 염좌, 단순타박상이 2011년에 이르러 골절이 된다뇨?
그것도 1년의 시차를 두고.
그리고 3000만원 보험금 수령, 그리고 현재 보험회사가 대상청구중
경찰서부터 가셔서 피해자, 병원측에 대해 사기죄로(보험금 수령사기), (소송사기)
고소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검,경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걸 두려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행위당시 미성년자 였고, 현재 고3 만19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안처분으로 끝나거나 제반사정으로 고려해 불기소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있습니다. 제반사정(고소당시 1차 진단서, 2차진단서를 제출)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무고죄가 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3000천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대여등이 적발될까 바 형사절차를 기피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네요
첫댓글 추천 ㅋㅋㅋㅋ 건강 하십시요.
어 본부장님 글 잘읽었 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