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군 면제 대상이던 췌장, 장, 위 등의 중증 질환자도 치료가 됐을 때에는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일 병무청에 대한 지난 5월 일반 감사에서 신체검사 실시 이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질병이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대시키도록 징병검사 규칙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완치시 현역 복무가 가능한 질병 항목으로 ▲목 같은 곳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 절제술 등 위 수술 ▲장 절제술 ▲장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 수술 ▲췌장 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웬만한 진통제로는 듣지 않는 지독한 통증) 등 11개를 꼽았다.
그동안 보충역 판정대상이던 ‘평발’에 대한 검사기준을 앞으로는 엄격히 적용해 현역 복무케 했으나, 무릎관절 수술은 여전히 보충역 또는 면제 대상으로 구분했다. 무릎관절 수술은 일부 탤런트·운동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많이 악용해오던 것이다.
병무청측은 감사원의 권고에 대해 “지적된 11가지 질병은 치료 이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극한 훈련이나 군 생활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소견을 들어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질병에 대해 해당분야 의학 전문가 및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징병검사규칙 개정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 병역을 면제토록 한 제도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병역면제’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군에 간 상태에서 다른 한 사람이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일 때 생계유지를 이유로 면제처분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만 징집 또는 소집하던 것을 어머니 밑에서 자란 혼혈아도 똑같이 적용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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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데로라면
십자인대파열은~병역법이 바뀌어도 면제라는 소리겠죠?
첫댓글 저역시 걱정입니다...내년 2월 3일에 6개월 7급이 끝나고 재검을 다시 받거든요...저 역시 재건술 했고요...근데 5급 주는 비율을 4급으로 약간 넘긴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 나오던 얘기 같습니다...하지만 지금 권고만 내려온 상태니까 여러 법률 통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재는 병역법상 재건술은 5급이니까요...법 바뀌는게 그리 빨라질순 없을 겁니다...아무리 빨라도 2005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요???근데 법이 바뀌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저도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무릎도 무지 아픈데ㅠ.ㅠ군대까지 간다면 마음 무지 쓰리겠네여^^
재건술하셨는데 왜 7급을 받으셨나요~ 신문기사대로라면 정말 좋겟어요~
물론 좋게 좋게 생각 하고 있는게 좋겠지요???ㅋㅋㅋ
그러게요 연예인&외국거주자 부정 병역면제땜시 정말 아픈 환자들이 군대에가게된다면 슬픈일입니다. 군생활을 해본 저의 경험상 십자인대 파열 후 수술을 하게되면 군생활은 절대불가입니다. 걱정하는일들이 일어나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