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도 글을 올려 여쭤보았었는데요
다른 내용이 생겨서...^^
농가주택 전세 1000짜리 집을 보고 있습니다.
집의 건축물 상태에 관한 사항은 추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단 문제는
원래 집 소유주인 분이 사망하시고,, 아들로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손은 아들 1명이라고 합니다.).
2-3년 뒤 특별조치(?)때 자동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한 문제로 인해 매매는 하지 못하고, 현재 전세로 1000에 내놓은 상태랍니다.
매매인 경우는 이런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는 전세의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잘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글로 바서는 자동으로 특별조치 됄수 없고
다만 건물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건물 등기가 없거나 상속을 밭지않은 상태로 보여짐
관할 군청에가서 건물 지번으로 건축물 대장을 띠여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자손이 아들1명 이라 해도 현제 사망자 처가 생존해있다면 그처에게도 제산권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매매든 전세든 상속후 계약을 하시기 바람니다
혹시 현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한다면 문제는 어떤건가요? 전세금액을 떼일 수 있는 건가요? 떼일 수 있다면 왜 떼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없어서 ;;;
1. 특별 조치법은 언제 다시 시행 할지 알 수 없습니다.
2. 상속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을까요?
3. 우선 계약금 조금 지불 후, 상속된 후 이전 등기 하심이 좋을듯 하고
4. 상속전 전세나, 매매계약 후 공동 상속인이 나타나면 곤란 할 수 있을 듯....
공동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리 싸도 깔금하지 못한 곳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컨데 명의자 가족내부사정이 명의이전을 막고 있을 것으로 판됩니다.
내막은 알아 볼 필요도 없고,알아봤자 결과는 바뀔 수 없으니 관심 밖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배우자,친자,친양자,양자,형제,가능성은 낮지만 생존하신 부모...)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찬양자증명서......)를 모두 확인하셔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에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액으로 1억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상속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하면 됩니다. 참석하신 한 분이 대리인이 되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매매든 전세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중개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항상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수수료 협의하고 계약의뢰가 뒷일이 없습니다.(책임전가)
배워 갑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
저도 배우고갑니다
네, 법테두리 안에서,규정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