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제혜택 노려 농업법인 설립 관련소득, 감세 대상 제외방침 농특세 과세시한 10년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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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면서 세제 혜택을 노려 농업법인을 설립한 업체들의 ‘꼼수 절세’가 내년부터 차단된다. 내년 6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과세시한은 10년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을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1일 이후 유통·판매하는 수입 농산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산물 수입업체들이 농업법인의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농업법인은 국내 농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농산물 수입업체들이 세제 경감 혜택과 정책사업 수혜 등을 노려 농업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한 수입업체 조회 결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한 국내 영업자 중 농업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모두 10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업·농촌 발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온 농특세 과세시한은 내년 6월30일에서 2034년 6월30일로 10년 늦추기로 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인 1994년 7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에 쓰일 1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10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재원 목표 15조원은 UR로 인한 10년간 농가 피해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이후 10년 단위로 두차례 연장이 돼 당초 일몰기한은 2024년 6월30일까지였다. 농특세 일몰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추가 연장으로 농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농특세 징수규모는 2021년 기준 8조9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또 올해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의 세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했다. 다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영구화’는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등 조합원의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전산용역 부가세 면제)도 함께 연장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