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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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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 4일제도 가보자고 ... 진짜 한국은 일하다가 인생 끝나는 기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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