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등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로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시 범죄경력 조회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별도로 조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조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조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2017.2)’을 참고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18.01.13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