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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차입금이자조정...
써클K 추천 0 조회 107 05.08.26 12: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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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6 13:18

    첫댓글 법인세법에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 05.08.26 13:07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05.08.26 13:14

    2000년부터 도입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는 2005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05.08.26 13:20

    에구.. 그러네요...그래서 삭제햇습니다~ 감사합니다.

  • 05.08.26 14:28

    그럼 지급이자는 모두 손금인가요?

  • 05.08.26 16:10

    지급이자는 원칙상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항목입니다.하지만,위의 5가지 경우는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 05.08.26 17:09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다보면 어느새 깜짝 놀랄 실력으로 되리라 기대하며 열심히 하렵니다.

  • 작성자 05.08.30 18:18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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