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인세법에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000년부터 도입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는 2005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에구.. 그러네요...그래서 삭제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급이자는 모두 손금인가요?
지급이자는 원칙상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항목입니다.하지만,위의 5가지 경우는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다보면 어느새 깜짝 놀랄 실력으로 되리라 기대하며 열심히 하렵니다.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
첫댓글 법인세법에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타법인주식 관련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000년부터 도입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는 2005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에구.. 그러네요...그래서 삭제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급이자는 모두 손금인가요?
지급이자는 원칙상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항목입니다.하지만,위의 5가지 경우는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을 통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다보면 어느새 깜짝 놀랄 실력으로 되리라 기대하며 열심히 하렵니다.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