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전치주의 충족)를 거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원처분 충족)하였는데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이르게 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을 묻는 문제에서 관련 판례가
소의 이익 인정 판례(행정법원):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소급수당 지급 위해 제명의결 취소를 구할 필요성 인정
소의 이익 부정 판례(행정법원):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 등의 이익은 민사소송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
1. 이것을 원고가 공무원(처분-구성요건적 효력 O)이냐 일반근로자(비처분-구성요건적 효력 X)냐에 따라 법원 입장이 다른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즉, 지방의회 관련 건은 제명의결이 처분이라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계속 소를 진행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일반근로자의 경우 해고는 처분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 없이 해고무효 확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 흠결(근로관계 종료로 원직복직 등의 구제이익이 없고 소급임금지급은 민사로 해결 가능)로 각하한다
일반근로자의 해고는 행정소송에서 그 유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행정소송의 대상은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으로 받게 될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진행
2. 즉, 취소소송 계속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의 이익 흠결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민소)'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하나요?
3. 결론적으로 작년 기출문제의 답은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 관련 판례를 들어 소급임금 지급청구 등을 위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가 맞는지요?
첫댓글 1.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청구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 것이고, 근로자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접근 입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