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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cn4YcgKTcg?si=FTsFKXtEwWtbKBBl
<윤석열대통령님의 ''중대결심''> 시사전문분석 김채환님의 시사이다TV
<윤대통령변호인단, 내부결심 전해>
**대한민국과 법치는 지금 풍전등화 바람앞에 촛불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재판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왜이렇게 증인심문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왜이렇게까지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속 급하게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자비한 속도로 질주를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중대결심 선언 배경']
우리는 최근 명확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13일)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결심에 어떤 배경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신문들 중에서 특히 윤대통령님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신문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우선, 하나만 팬다는 생각으로 '동아일보 구독취소'는 물론
'동아일보 온라인 기사와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유투브채널까지 절대 클릭하지않기 운동'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매체는 원래 영향력을 먹고살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않고 아무도 클릭하지않는 신문은 그날로 썩은 고기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윤대통령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폭주는 다름아닌 더불어공산당과 전과4범의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에
시간표가 맞춰져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통령탄핵심판과 전과4범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이상 뇌피셜이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상식이자 확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공산당의 회유와 증언조작, '김현태 단장의 양심선언']
최근 저들이 윤석열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사용하는 군관계자들의 증언이
더불어공산당의 회유와 증언조작으로 인해서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07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의 충격적 증언이 있었는데
김단장이 최근 밝힌 내용에 따르면
(1) 지난해 12월5일-6일 더불어공산당의 김병주의원이 곽종근前육군특수전사령관을
만나기 전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미리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2)12월10일 국방위 정회시간동안 더불어공산당의 박범계, 부승찬의원과
국회정문회때 곽종근사령관을 미리 불러서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3) 박범계의원이 곽종근사령관에게 특정답변을 연습시키고 곽사령관에게
문장그대로 말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이십니까?
{'탄핵의 핵심증언이 더불어공산당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의 스모킹건이 조작되고 오염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이 군관계자들을 이용 해
'허위증언들'을 만들어내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기위한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002년 김대협이 퍼뜨린 '병풍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짜 비리병역을 조작해서 선거를 뒤흔들었던 병풍사건'' 그것보다
더 악질적인 '정치공작'이 지금 우리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여러분,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런식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악마의 칼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봐야하는 것입니까?
문형배가 이끄는 헌재가 지금 더불어공산당과 어떤 행동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헌재는 마치 '탄핵인용이란 결론'을 정해놓은 체 그증인들을 심문하는 둥 마는 둥
시늉만 해가면서 일단 심문과정만 급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1) 헌재는 증인심문을 강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행태라고 말하지않을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2)헌법재판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기록을 송부받고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1차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헌재는 대놓고 전과4범 재판일정에 윤대통령 탄핵시간표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전과4범의 재판일정보다 '윤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말겠다는
그런 고집인 것입니다.
...지금 헌재는 누가봐도 더불어공산당의 아바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문형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형배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공산당이 원하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윤석열대통령 탄핵인용을 받아내서 전과4범을 살리겠다는 것
(2)조기대선을 치뤄서 자신들이 권력을 탈취하는 것
<지금 헌법재판소는 저 더불어공산당의 2가지 목적을 위해
법이 정해놓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공정성이라는 것 전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전과4범의 아바타 '문형배 판사'가 서두르는 이유]
아시겠지만 전과4범은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2월15일까지 나와야하고'
'대법원 판결이 5월15일까지 선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4범은 대선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전과4범과 더불어공산당이 윤대통령탄핵을 서두르는 이유 이해가 되십니까?
{전과4범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윤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과4범의 판결보다 '윤대통령의 탄핵이 먼저 완성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공산당과 전과4범의 목적을 달성시켜주기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칼을 빼들고 이 무도한 짓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것이 문형배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형배는 지금 20만을 넘어 30만에 가까운 '탄핵청원'에도 꿈쩍하지않고 있습니다.
각종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웹사이트에 드나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 되더라도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나 문형배의 갈길은 오로지 윤석열탄핵이며 나의 목적은 전과4범 살리기다''
이런식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형배에게 부하내동하고 있는 헌재의 우리법연구회출신 판사들은
문형배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문형배와 문형배의 아류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대한민국을 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이자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하지않겠습니까...
[헌재의 신속한 재판, 정치적 편향,더불어공산당의 부속기구로 전락]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를 뒤흔들어 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해서 대통령탄핵에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라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신속하게 진행시켜야할 탄핵심판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리는 하지않는건가요?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보고 있지않습니까...
더불어공산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하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기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29번이나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국회의 월권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책무를 가진 헌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헌재는 법적 판단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더불어공산당의 부속기구'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 태두 '허영교수'...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허영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례가9가지가 넘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허영교수가 말한 헌법재판소의 '위법사례'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위법>
'''탄핵심판의 불법성, 절차적 문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당연히 준행해야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종의 원칙'에 따라 탄핵 또한 형사적 절차를 따라야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법>
'' 7일이라는 답변기간 무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66조 2항에서는
''7일이라는 답변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답변할 여유도 없이
'수신간주'라면서 강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위법>
''혐의없이 일방적 변론강행''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위해
변론기일을 피소추인의 변호인단과 합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8차변론까지 헌재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는 것이죠
<네번째 위법>
''수사진행 중인 사건기록. 불법송부''
...헌재는 국회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수사기록을 송부받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수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심판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위법>
''내란죄 철회의 수용은 위법''
...국회탄핵소추단은 탄핵사유 중에 하나로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이후에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허용교수는 헌재가 이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큰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즉,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헌배가 이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란죄 철회는 헌재가 ''탄핵자체를 기각하거나 각하해야하는 중대한 사유''
<여섯번째 위법>
''대통령의 증인신문권 불인정''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어면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위법>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
2020년 개정 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판장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공범으로 기소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위법>
'한덕수 대행의 심리 불진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총리에 대한 탄핵표결문제를
먼저 심판하지않은 체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주석수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기위해서는
재직의원 3분의 2, 200석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안부터 우선적으로 ''각하''해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위법>
''단지 여덟차례의 졸속 탄핵심리''
...박근혜대통령 탄핵 때에 '17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윤대통령은 단지'8차례 변론'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헌법체계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존재''인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관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이라는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중대결심선언, 신중한 검토 중]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재가 이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포기선언?
그리고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하겠다는 암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정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탄핵심판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야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씨가 되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헌재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헌정질서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탄핵반대집회가 거대한 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공산사회주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내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국민적 위기감'이 아니면 왜 이렇게도 거대한 바람이 전국을 휩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
''법이 정의를 지키지못하면 그것은 단지 강자의 도구일 뿐이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더불어공산당의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일어서게 한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토마스 재퍼슨>
''불의한 법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공정성 져버리고 정파적 불법적 판결을 강행한다면
우리국민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우리국민은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법'이라면 정의를 위해 불의한 법과 싸우지않을 수 없다는게
역사의 법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지금 선택해야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법치를 지킨 법관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판사로 그 오명을 영원히 기록에 남길 것이냐
*가족과 가문에 영광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아들딸과 그 손자손녀에게 법치를 짓밟고
음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재판관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물려 줄 것이냐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권을 결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댓글 퍼옴>
*악몽에서 깨어나지못하고 며칠을 악몽 속에서 헤어나지못한 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법부 법원과 헌재는 더불어공산당의 산하기관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국회,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헌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수본 언론방송 .... 대한민국 소속이 아닌 자들입니다!
지금 이나라는 국민을 보호해 줄 법적 장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이자 군통수권자 대통령도 보호받을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
법치붕괴 사법체계붕괴 '카오스 상태인 무정부상태''그자체입니다
*아직도 지금 나라상태가 단순히 여당 야당간의 권력싸움으로 보고있는
레거시 미디어나 틀어놓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45%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이나라가 제2홍콩될 미래, 중공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대들 뿐 아니라
자녀들 손자세대들 모두 지옥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태평하게 정당간의 권력싸움으로 전제하시겠나요?
*윤석열대통령보면 그의 지지자이든 아니든간에 마음이 지독하게 아파옵니다
솔직히 임기 나머지 채우고 입 꾹 다물고 나라가 CCP에게 넘어가든
나라가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제2홍콩이 되든말든 눈감아버리고
불의한 자들과 대충 협력했다가 퇴임해버리면 자신도 편해질 것이라는
유혹이 왜 없었겠나요
그러나 윤대통령은 그길을 선택하지않고 자신이 온갖 악마화 당하며
온갖 프레임이 씌워져 법치붕괴된 특정이데올로기 특정정치세력과 손잡은
사법기관들 그리고 헌재에서 부당한 불법적 재판결과를 받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며
부X선거가 이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에 대해
알리고자 계몽령을 선택한 것
이젠 그것을 100% 깨달은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이지 감사할 뿐 아니라
윤대통령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나라의 미래가 전체주의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이 결합 된
대지옥이 될 초감시통제사회 될 확률100%이기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하나님도 손을 떼시는 나라, 하나님심판의 막대기가 이나라에 놓여져있는 상태
너무 나라전체가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문들어지고 죄악으로
완전히 덮이고 적그리스도영인 공산주의 악령으로 뒤덮인 나라인지라
하나님도 이나라를 바라보시며 한숨쉬는 상황.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적국에게 넘기고 있는 나라상태>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의 상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매일매일 치닫는 불행한 나라의 상태>
<나라패망과 중공의 속국이 되어 세계단일 정부 속으로 편입되어
적그리스도 지배 속으로 들어갈 이나라의 미래>
<
저
..........................................................
전과4범의 판결보다 '윤대통령의 탄핵이 먼저 완성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공산당과 전과4범의 목적을 달성시켜주기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칼을 빼들고 이 무도한 짓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이것이 문형배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형배는 지금 20만을 넘어 30만에 가까운 '탄핵청원'에도 꿈쩍하지않고 있습니다.
각종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는 웹사이트에 드나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 되더라도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나 문형배의 갈길은 오로지 윤석열탄핵이며 나의 목적은 전과4범 살리기다''
이런식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형배에게 부하내동하고 있는 헌재의 우리법연구회출신 판사들은
문형배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문형배와 문형배의 아류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하면 대한민국을 이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이자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하지않겠습니까...
[헌재의 신속한 재판, 정치적 편향,더불어공산당의 부속기구로 전락]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를 뒤흔들어 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해서 대통령탄핵에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라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신속하게 진행시켜야할 탄핵심판이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입니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한 탄핵심리는 하지않는건가요?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보고 있지않습니까...
더불어공산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하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기위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29번이나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국회의 월권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지킬 책무를 가진 헌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헌재는 법적 판단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더불어공산당의 부속기구'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 태두 '허영교수'...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허영교수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례가9가지가 넘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허영교수가 말한 헌법재판소의 '위법사례'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위법>
'''탄핵심판의 불법성, 절차적 문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당연히 준행해야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종의 원칙'에 따라 탄핵 또한 형사적 절차를 따라야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위법>
'' 7일이라는 답변기간 무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9조와 형사소송법 제266조 2항에서는
''7일이라는 답변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답변할 여유도 없이
'수신간주'라면서 강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위법>
''혐의없이 일방적 변론강행''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위해
변론기일을 피소추인의 변호인단과 합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8차변론까지 헌재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는 것이죠
<네번째 위법>
''수사진행 중인 사건기록. 불법송부''
...헌재는 국회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수사기록을 송부받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수사기록을 송부받아서 심판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위법>
''내란죄 철회의 수용은 위법''
...국회탄핵소추단은 탄핵사유 중에 하나로 내란죄를 적용했지만 이후에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허용교수는 헌재가 이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큰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즉,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헌배가 이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란죄 철회는 헌재가 ''탄핵자체를 기각하거나 각하해야하는 중대한 사유''
<여섯번째 위법>
''대통령의 증인신문권 불인정''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어면한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위법>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
2020년 개정 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공판장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공범으로 기소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위법>
'한덕수 대행의 심리 불진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총리에 대한 탄핵표결문제를
먼저 심판하지않은 체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주석수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기위해서는
재직의원 3분의 2, 200석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권한대행에 관한 탄핵안부터 우선적으로 ''각하''해야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위법>
''단지 여덟차례의 졸속 탄핵심리''
...박근혜대통령 탄핵 때에 '17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윤대통령은 단지'8차례 변론'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헌법체계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존재''인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런 기관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이라는 주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변호인단....중대결심선언, 신중한 검토 중]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헌재가 이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할 경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포기선언?
그리고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하겠다는 암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정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탄핵심판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야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씨가 되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헌재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헌정질서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탄핵반대집회가 거대한 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공산사회주의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내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
'국민적 위기감'이 아니면 왜 이렇게도 거대한 바람이 전국을 휩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
''법이 정의를 지키지못하면 그것은 단지 강자의 도구일 뿐이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더불어공산당의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일어서게 한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토마스 재퍼슨>
''불의한 법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만약 헌재가 끝내 공정성 져버리고 정파적 불법적 판결을 강행한다면
우리국민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우리국민은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법'이라면 정의를 위해 불의한 법과 싸우지않을 수 없다는게
역사의 법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지금 선택해야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법치를 지킨 법관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판사로 그 오명을 영원히 기록에
남길 것이냐
*가족과 가문에 영광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아들딸과 그 손자손녀에게 법치를 짓밟고
음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재판관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물려 줄 것이냐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권을 결코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댓글 퍼옴>
*악몽에서 깨어나지못하고 며칠을 악몽 속에서 헤어나지못한 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고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사법부 법원과 헌재는 더불어공산당의 산하기관입니다
반국가세력이 점령한 국회,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헌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국수본 언론방송 ....
지금 이나라는 국민을 보호해 줄 법적 장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치붕괴 사법체계붕괴 '카오스 상태인 무정부상태''그자체입니다
*아직도 지금 나라상태가 단순히 여당 야당간의 권력싸움으로 보고있는
레거시 미디어나 틀어놓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45%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차리십시요!
이나라가 제2홍콩 중공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대들 뿐 아니라
자녀들 손자세대들 모두 지옥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태평하게 정당간의 권력싸움으로 전제하시겠나요?
*윤석열대통령보면 그의 지지자이든 아니든간에 마음이 지독하게 아파옵니다
솔직히 임기 나머지 채우고 입 꾹 다물고 나라가 CCP에게 넘어가든
나라가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제2홍콩이 되든말든 눈감아버리고
불의한 자들과 대충 협력했다가 퇴임해버리면 자신도 편해질 것이라는
유혹이 왜 없었겠나요
그러나 윤대통령은 그길을 선택하지않고 자신이 온갖 악마화 당하며
온갖 프레임이 씌워져 법치붕괴된 특정이데올로기 특정정치세력과 손잡은
사법기관들 그리고 헌재에서 부당한 불법적 재판결과를 받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이며
부X선거가 이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에 대해
알리고자 계몽령을 선택한 것
이젠 그것을 100% 깨달은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이지 감사할 뿐 아니라
윤대통령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나라의 미래가 전체주의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이 결합 된
대지옥이 될 초감시통제사회 될 확률100%이기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하나님도 손을 떼시는 나라, 하나님심판의 막대기가 이나라에 놓여져있는 상태
너무 나라전체가 건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썩어문들어지고 죄악으로
완전히 덮이고 적그리스도영인 공산주의 악령으로 뒤덮인 나라인지라
하나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