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제가 지금 막 머리가 섞인 것 같은데
법률상 권리- 조례개폐 청구권 같은 것, 외국인의 선거권 같은 것
헌법상 기본권- 초등교육 의무교육 등
법률상 권리랑 헌법상 기본권은 완전 다른거 맞죠..?
헌법상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건가요...?
헌법상 권리가 뭘까요...
첫댓글 헌법상 권리는 기본권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첫댓글 헌법상 권리는 기본권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