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아버지 와 동생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단독으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아버지 였고요...
보험사측에서 아버지와 동생 모두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목 부분을 많이 다쳐서 어제 수술도 하고 현재 중환자실 있습니다..
현재 동생 상태는 팔,다리를 조금씩 들었다 놨다 하는 상태 입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면 사망/장해 1억 치료비 2000만원 으로 가입이 된 상태 이며
아버지는 괜찬으신데..동생이 병원비를 초과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운전자는 아버지인데 왜 동생까지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나요?대인으로 처리 받을수는 없나요?
(보험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어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단독으로 사고가 났는데 배우자를 대인으로 보상했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적어도 6개월 이상은 재활치료를 해야 하거든요...
3. 그리고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나와서 진술서를 아버지가 작성 했다고 하는데요...진술서에 보면 병원진료기록을 열람한다는 조항에
사전 설명이 없으면 진술서는 무효가 될수 있나요??아님..사전에 설명을 안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할수 있나요?
(말로 설명하기가 쫌 애매합니다..암튼...진술서 작성시 아버지는 물리 치료 중 이셨고요...작성시 보험사 직원이 사고에 대한 설명 만 했고 그후 아버지가 서명을 했는데요...진술서에 보험사 직원이 사전 설명을 안한 병원진료 열람에 동의 한다는 사항이 포함이 됐다면
이 진술서는 무효처리를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보험사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통화하는게 정확하겠지만...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