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분별한 바닷모래채취 문제점… 임성식 군산시수협 조합장
“바닷 모래 채취 계속하면 수산업 큰 타격”
해양생태계 인위적 변화·파괴로 어자원 감소
어업인은 안중에 없는 건교부·산자부 정책
바다관련사업 인허가 해수부 일원화해야
바다가 생업 터전인 어업인 의견 무시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만 중요한 것인가
해수부의 바다생태계 보전위한 대응 절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모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건축 골재난 해소를 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골재 채취법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신청업체에게 허가를 해주고 있다.
인허가 부처 많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에는 어청도를 비롯한 서해상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7개 업체가 130만㎥를 2004년 8월12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채취토록 허가했고 이중 어청도에서 20여Km 밖에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효창산업외 4개업체가 250만㎥를 채취했으며 2005년도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5개 업체에 약 5백만㎥ 물량을 2005년 5월1일 부터 10월31일까지 어청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채취할 계획으로 2005년 2월24일 공고를 했고 오는 7월 개정 예정인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로, 세로 1,5Km에서 1,8Km의 규모로 25개의 골재 채취 단지를 지정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채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도 부터 채취를 시작한 바닷모래는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04년까지 2억8천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했는바 이는 여의도 63빌딩의 710개를 가득 채우고 남을 양 이고 해마다 바닷모래가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1992년 도에는 15%에서 2003년도에는 33%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들 걱정 태산
건설교통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국내의 골재 공급 환경은 환경단체에서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재생 골재를 사용하거나 수입해 충당하자는 것은 품질 확보가 미흡하고 사업성이 없어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지자체간의 협력을 최대한 확대하고 골재 수급 계획의 조정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 지역이 비록 연안 해역이든 배타적 경제수역이든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변화 내지는 파괴시켜 종국에는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그 피해를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어 있어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업인들은 이런 사항들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 보고 있다.
그 한 예로 연안 해역인 경기도 옹진군 덕적도 북서부 해역과 대이작도, 숭봉도 남서부 해역에서 1993년 부터 2001년 사이에 1억3천만㎥의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졌고 인하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한경남 교수가 이 일대의 어획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옹진군 전체 어획량은 38%가 감소된 것에 비해 덕적도는 74%, 자월도는 85%의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특히 덕적도 주변 바다는 꽃게 등 갑각류가 1993년 부터 1994년 옹진군 전체 어획량의 80%이상을 차지했으나 1994년 모래를 채취하면서 부터 급격히 감소해 거의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8,000여 톤 이상을 수확했던 자월도의 김ㆍ파래ㆍ다시마 등 해조류도 지금은 생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한경남 교수는 이런 현상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 변화와 남획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바닷모래 채취가 어족 자원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2003년도 전국의 꽃게 어획량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02년도에 비해 50% 감소했는데 (18,659톤에서 9,478톤) 바닷모래 채취가 많이 이뤄진 태안군의 꽃게 어획량은 72%나 감소해 (1,701톤에서 484톤) 바닷모래 채취가 어획량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개발정책에 내팽겨 쳐
바닷모래 채취에 관한 허가는 연안 해역인 경우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되어있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권자로 현행 골재채취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바닷모래 채취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현행 골재채취법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에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골재채취 후 복구에 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고 동법 제34조(골재단지의 지정 등) 2항에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 기본정책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대로 바닷모래 채취 후 그 지역을 정말로 복구는 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되어 지는지 피해저감 방안을 세우고 이를 지키며 채취를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건지 어업인들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이 피해 감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 중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허가 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골재 채취 지역에 대한 사후 영향 조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골재 채취 허가 신청시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토록 돠어 있으나 관련 해역의 어업인들 의견이나 해당 지역 수협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공정성을 유지해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심각히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에서도 어청도 연안 해역에서 규사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행정기관에 의견을 묻고 있다.
그 한 예로 우리 수협 관내 어청도 어업인들은 건설교통부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를 내주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낚시 어업으로 많은 어획을 했고 또한 이 장소에서 관내 어선들이 2001년도에는 년간 2,856척의 어선이 활발하게 조업을 해 왔으나 2005년 4월 현재는 조업 척수가 325척으로 급격한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곧 이 지역에 어족자원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바닷모래를 퍼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소리에 민감한 회유성 어종들이 이 지역에 오지 않고 모래가 없어지므로 어류들의 산란장소가 파괴되고, 퍼올린 모래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로 햇빛이 차단되므로 해조류에 대한 광합성 작용이 이뤄지지 않아 어족 자원들의 서식처가 상실되고 기존의 황금 어장이 죽음의 어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어업인 생존권 무시
해양수산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근해안강망 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 사업을 실시해 왔고 기르는 어업인 바다목장화 사업과 어족 자원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3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일명 고데구리)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법무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실시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제에 합법 어업을 가장한 어업에 대해서도 조업 현장에서 단속해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어업자원 회복을 통해 기로에 서있는 수산업에 대한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쓰러져 가는 어촌 경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획기적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같은 행정부 한편에서는 국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방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상에 있는 섬을 공군 및 해군 사격 연습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장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며 연안 해역으로 어류들이 들어 오는 길목을 막고 바닷모래를 퍼올리며 어류들을 쫓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에서도 바다 밑에 있는 규사등 광물질을 채취하겠다고 난리다.
해수부 적극 대응해야
자국의 해양 자원은 보호하고 이웃 나라의 해양 자원을 빼앗기 위해 국가간의 분쟁도 마다 않는 것이 지금의 국제적 분위기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고 중국과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베트남과 분쟁을 하는 것도 해양 자원의 확보가 그 이유일 것이다. 그만큼 해양자원은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무분별한 자원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이제는 해양과 수산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어업인들 편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책을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번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복구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 신문게재 일자 : 2005-05-23
* 기사입력 시간 : 2005-05-2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