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25년(1443년)에 맺어진 계해약조의 체결 주역이 울산 출신의 충숙공 이예(李藝)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계해약조의 정약에 대해 그동안 상당수 학자들이 "해행총재"(海行摠載)의 기록을 근거로 신숙주의 일행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북대학교 사학과 한문종 교수는 지난 19일 충숙공 이예 선양회(회장 이두철·울산상의회장) 주최로 울산시 남구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 학술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교수는 "조선초기 이예의 대일교섭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를 통해 "조선이 대마도주가 세견선을 정약한 것은 세종 25년에 맺은 계해약조"라며 "계해약조로 대표되는 세견선 정약은 이후 모든 통교자에게 적용되어 대일 통교체제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종실록"과 "종씨세계사기"(宗氏世系私記), 신숙주의 졸기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계해약조는 대마도에 파견됐던 체찰사 이예가 주도해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설득해 조약이 체결되도록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와 함께 조선이 이후 대마도와 임신약조(1512), 정미약조(1541), 정사약조(1551) 등을 체결하면서도 그 수량만 약간 변동이 있을 뿐 계해약조의 기본 내용인 세견선과 세사미두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또 계해약조가 조선과 대마도와의 외교관계를 정례화함으로써 대일 통교체제의 기본이 된 것은 물론 대마도를 기미(羈")관계의 외교체제 속에 편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강연회는 단국대학교 정영호 박물관장 겸 석좌교수의 "대마와 한국-이예의 사적을 중심으로" 강연과 고려대학교 이명훈 교수의 "이예의 사명-나는 조선의 통신사로소이다" 출판기념회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