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고첨단의 정밀한 무기들이 끊임없이 개량되고 생산됨에 따라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병력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국군의 ≪정예화≫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필요한 병력 인원의 수가 감소하므로 군인의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어 1998년부터는 병역 대상자들이 날짜에 맞추어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원에서는 세밀하고 신중한 연구를 거쳐 의무 병역과 지원 병역제를 병행 유지함과 더불어 유럽이 채용하고 있는 대체 복무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군복무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병력 인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국가이익에도 부합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입법원에서 2000년 초 ≪대체 복무 실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뒤이어 행정원에서는 2000년 5월 1일부터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 복무 제도의 정책배경, 계획과 제정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배경
(1) 우리나라 국군 정병정책은 ≪정예화 소수화 강력화(强)≫를 특징으로 한 현대화 부대를 구축하는 것을 건군(建)의 목표로 삼고 있다. 병력 인원의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 인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이들을 사회봉사 활동에 투입하므로 정부 공공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군복무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행정원과 내정부 그리고 국방부 등 관련 부서들과의 여러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깊이 검토하여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국가의 당면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안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의 초안을 세웠다.
(2) 여호와를 숭배하는 종파 등 일부 교파에 속한 병역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종교 신앙으로 인한 평화와 반전을 주장하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병역 제도와 크게 모순 됨으로, 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여 형벌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므로 우리 사회의 자본을 낭비시키고 자국내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므로 대외적인 국제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만일 종교 신앙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 대상자를 징집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배치한다면 앞서 언급한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사회 복지 서비스에도 크게 기여함으로 유럽의 징병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역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 사회 그리고 종교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체복무 제도를 제의하게 되었다.
(3)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에서는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제정된 기간 안에 징집되지 못하여 입대하지 못한 연령이 초과된 병역 대상자들은 6일간의 훈련을 받기만 하면 공익근무역 제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점은 <의무공평>의 원칙과 관련하여 민중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특히 의술을 배운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의학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검사 등급을 조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가장 비난받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시급한 개력이 필요하였으며 대체 복무 제도를 연구하여 이들을 채용하므로 병역의 공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4) 1999년 7월 6일 행정원에서 <초당파적 사회역 추진위원회>와 <사회역 민간 추진연맹>을 소집하였을 때 대체 복무 제도를 계획함에 있어 의당 국가안전을 우선적인 기초 과제로 정함과 동시에 아래에 열거한 세 항목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1. 병력 인원의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3.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1999년 5월 21일 입법원에선 대체복무제도를 2000년 7월 1일이 실시할 것을 확정하여 통과 시켰다.
(5) 입법원에서는 2000년 1월 15일에 <대체복무제도 실시 조례>를 통과 시키고 행정원에서는 2000년 5월 1일에 이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2. 계획 구상
대체복무 제도는 우리나라의 병역 정책 역사상 새로운 시책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를 위한 중대한 정책 실행 항목 중 하나이다. 국가 안전과 병역 공평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병력 인원의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계획을 실시하여 과잉 병력인원과 현역 상비군 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면제 표준에 달하지 않은 병역 대상자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운용하여 정부의 공공 서비스 능력을 높인다. 인원과 관련하여서는 각 기관의 실제 필요한 인원에 맞춰 각 대체복무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사회 치안, 사회 서비스 등 각종 업무에 투입한다.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각 대체복무자가 전문 분야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며 적합한 복무자를 적합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매 기수 군사 기초 훈련기간 중 기관의 필요와 복무자의 희망, 학력, 전문분야를 결합하여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복무자를 선별 배치하는 작업을 한다.
둘째. 실행과 운영 현황
1. 대체 복무 분야의 구분
(1) 사회 치안 분야 ① 경찰역( [) : 기동 보안, 마을 순찰, 교통 보조. 수용소 경비, 교정기관 경비와 기타 안전 유지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② 소방역( [) :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2) 사회 서비스 분야 ① 사회역( [) : 혼자 사는 노인들과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국가 유공자들, 그리고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며 구조 산업, 복지 업무, 국민 취업, 국민 보건, 매장관리와 기타 사회 복지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② 환경보호역( [) :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회수, 환경 청결 유지, 복사 건축물 조사, 건축 관리, 하천 관리, 수자원관리, 상습 침수 구역 보육, 산비탈 보육, 지질 조사와 동식물 보호, 기상 관측 협조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③ 의료역( [) : 산, 섬, 외진 지역 등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의 의료 보건 업무, 방역, 공공 위생 관리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④ 교육서비스역( [) : 산. 섬 외진 지역 등 교사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 교육보조 교육과 학교 내의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 교육 관련 보조 성질의 업무 담당. (3) 기타 행정원이 지정한 분야 ① 문화서비스역( [) : 지역 사회의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자원 보존 관련 업무 등의 보조 업무 담당. ② 사법행정역( [) : 공설(cT)변호, 사법 행정 등의 보조 업무 담당. ③ 외교역( [) : 외교, 주외, 각종 작업 보조 업무 담당. ④ 토지측량역( [) : 토지 측량 작업 보조 업무 담당. ⑤ 경제안전역( [) : 무역 구조 보호 제도, 각종 산업 보호 제도 등의 보조 업무 담당. ⑥ 체육역( [) : 운동 경기 실력을 끌어 올리고 전 국민 운동을 널리 보급하는 등의 보조 업무 담당. ⑦ 공공행정역( [) : 정부와 협조하여 정보, 공문서, 병역, 대체복무 등에 관련된 공공 행정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 담당. ⑧ 관광서비스역( [) : 관광 홍보, 관광 환경 미화, 국가공원 경관 유지, 여행자 자문 서비스 등의 보조 업무 담당.
2. 자격 조건
대체복무자의 공급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역 상비군 대상자 수가 실제 수요를 초과할 경우 자원 신청을 통해서 대체복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체복무 자격을 갖춘 자들인데 이들은 일률적으로 대체복무역으로 징집된다. 대체복무 전환을 신청하는 자의 조건은 전문 기술 자격, 자원 봉사 자격, 가정 사유, 종교 사유와 일반 자격 등 5종이다.
(1) 종교사유 :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고,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병역 대상자는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정사유 : 병역 대상자의 가정 상황이 아래에 열거된 조건에 하나 이상 부합되는 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병역 대상자의 가족이 모두 65세 이상 15세 이하이거나 혹은 심신 장애나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는 자. ② 병역 대상자가 이미 결혼하였고 1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병역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①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③ 병역 대상자의 가정에 중급 이상의 심신 장애자가 있는데 병역 대상자와 환자를 돌볼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①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단, 중급이상의 심신 장애 가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심신 장애 가족이 매 한명씩 증가함에 따라 그를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3) 전문기술자격 : 병역 대상자가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 경력이 있거나 혹은 전공 훈련을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고려한다. (4) 자원봉사자격 : 자원 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었으며 그 봉사한 시간이 150 시간 이상이며 자원 봉사 실적 증명서를 보유한 병역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5) 일반자격 : 병역 대상자가 앞서 언급한 네 개의 항목의 자격 혹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체 복무를 신청한 자.
3. 복무 규정
(1) 복무기간 : 현역 상비군 대상자 중 대체 복무를 하는 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 기간보다 2개월이 연장되어 2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2년 2개월로써 현역 상비군의 복무 기간보다 4개월이 연장되며 대체 복무 대상자 혹은 가정 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1년 10개월로 현역 상비군과 병역 기간이 동일하다. (2) 징집연기 : 대체 복무에 징집된 자가 병 혹은 기타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반드시 본인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징집이 연기된다. 단, 연기 사유가 소멸된 시 응당 징집되어야 한다. (3) 복무중단 : 대체 복무자가 복무 중단 사유를 갖춘 경우 복무가 중단되며 복무중단 기간은 대체 복무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4) 조기퇴역 : 대체 복무자의 과잉으로 행정원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개월 조기 퇴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으며 가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가정 생계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할 필요하가 있을 경우, 혹은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주관 기관의 결정을 거쳐 조기 퇴역할 수 있다.
4. 권리와 의무
대체복무도 병역의 일종으로 대체 복무자의 권리와 의무는 현역 상비군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차이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식비 공급 마련이다. 근무 지역과 실제 물가 그리고 관련기관이 공공 식사를 마련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근무처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자는 한 사람당 매일의 식대 90원을,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당 매일 120원을 받는다. 이것은 현역 상비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현역 상비군 한 사람당 매일 77.8원). 두 번째는 공무 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마련이다. 대체복무자가 공무 시 여가를 활용하여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분야의 능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역 상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자가 복무단체의 승인 하에 야간의 공무 여가 시간에 외출하여 연수 혹은 보충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이 있는 마련으로 매주 2번을 한계로 매번 3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숙소에 돌아오도록 규정한다.
5. 징집 훈련
대체복무역 훈련은 군사 기초 훈련과 전문 훈련으로 나눈다. 전자는 내정부가 주관하는 32일간의 군사 기초 훈련으로 훈련 과정에는 병역자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 교육, 장비 정비, 전투훈련, 사격훈련 등의 과정을 삭제하고 복무자의 학습 흥미를 고취하여 실용적인 훈련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생동감 있는 다양한 과정을 설계하였다. 내용은 적응 교육, 전문 과정, 긴급 구조, 일반 교육 과정과 체력 활동 등이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1) 적응 교육 (20시간) 9.95% : 훈련 내용과 환경 소개, 훈련소 입소식, 남녀 관계, 생활 교육, 내무 교칙 등의 과정으로 대체 복무자가 훈련소의 환경과 생활 규범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 신속히 훈련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다. (2) 전문 과정(26 시간) 12.9% : 대체 복무의 관련 법령과 복무에 관한 간략한 소개, 심리 지도 자문 그리고 기율 교육 등의 과정으로 대체 복무자들이 관련 법령과 근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하므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 관리 방법, 자기계발 방법 그리고 시사(Mv) 등의 과제를 전문 연설로 마련하여 복무자의 정서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량을 키운다. (3) 긴급 구조 과정 (20시간) 9.95% : 매 기수 마다 소방서에서 파견하여 마련하는 강좌를 통하여 복무자들이 심폐 소생술 등 응급 구조 및 처치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4) 일반 교육 과정(69 시간) 39.32% : 경비 업무, 신체 예절, 민간 전문 분야 선발, 복무 분야 추첨, 기말 고사 등의 항목이 있으나 그 중 신체 예절 교육이 가장 주된 과정(36시간)으로 이 과정을 통해 복무자의 몸가짐과 국민 생활 예절을 교육한다. (5) 체력활동(56시간) 27.9% : 새벽에 실시하는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 3000미터 달리기, 철봉 등 체력 훈련 활동 뿐 아니라 역정서에서 특별 초대한 대중(�� 건강관리 학원의 임순옥 부교수의 협조 하의 신체 단련, 근지구력과 순발력, 민첩성, 심폐 지구력 등 체력 훈련 과정이 있으며 그에 더하여 영동 기술 학원의 강사 내혜방 선생 등 전문가의 강의가 있고 그 밖에도 대북시 태극도인 문화 연구회의 이사장 장양유 선생이 계획 강의 하는 기기도인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복무자들의 체력을 강화하므로 복무자들의 대단한 호감을 사고 있다. (6) 야간에는 사기를 북돋는 노래를 가르치고 문화 오락 활동, 좌담회, 영화 감상, 편지 쓰기 등을 위주로 하므로 복무자의 심신을 조절하도록 한다.
전문 훈련은 군사 기초 훈련을 마친 후 대체 복무를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서 계속하는데 근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 등에 따라서 각 2주에서 12주의 훈련 과정을 계획한다.
6. 선발 배치
각 대체복무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자를 적합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신청할 시 그의 전문 분야에 의거하여 복무할 대체복무 분야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기수의 군사 기초 훈련 기간에 주관 기관은 <일반 자격>의 복무자에게 공개, 공평, 공정한 방식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 복무자에게 요구되는 학력, 민간 전문 분야 항목과 복무자의 지원 희망, 학력, 전문 분야를 결합시켜 복무자의 선발 배치 작업을 처리한다.
7. 복무와 생활 관리
(1) 대체복무제도 성패의 관건은 먼저 복무자들의 규율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도 실시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내정부는 대체 복무 주관 기관으로서 대체 복무자의 전반적인 복무 관리 작업의 계획과 지휘의 책임을 맡는다. 복무 분야의 각 주관 기관은 대체 복무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응당 업무 필요에 의거하여 대체 복무자의 복무와 생활 관리 규정을 정해야 하며 복무처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정사유로 인해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숙박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복무 인원이 과소하거나, 복무 지점이 멀거나 또는 복무처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별 숙박 생활을 허용한다. (2) 내정부역정서가 민국 91년(2002년) 3월 1일 성립된 후 바로 관리조 감찰 구조의 계획을 완성하고 지역 감찰 책임제를 만들고 역정단위와 복무 단위 간의 연락 통로를 설립하였으며 정기, 부정기적인 감독으로 각 복무 단위의 인력 운용, 업무 계획 및 관리 상황을 이해하며 중대사고 발생시 처리와 통보에 협조하고 복무자에게 기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재촉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협조하고 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효과적으로 복무자의 작업 능률을 향상 시킨다.
8. 대체 복무 인력 운영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모두 25기에 걸쳐 총 43,712명이 입대하여 이미 각 복무 단위로 배치되었다. 각각의 구성을 보면 경찰역 사회 보안(10,325명), 경찰역 사회 순찰(1,360 명), 경찰역 안전 보호 유지(198명), 경찰역 수용소 경비(226명), 경찰역 교통 보조(1,462명), 경찰역 교정 기관 경비(5,086명), 소방역(5,116명), 사회역(3,376명), 환경 보호역 환경 보육(7,528명), 문화 서비스역(1,216명), 사법행정역(2,603명), 외교역(113명), 토지 측량역(144명), 경제 안전역(84명), 공공 행정역(1,765명), 체육역(238명), 관광서비스역(428명),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600여명은 이미 9.21 대지진 재해 구역에 투입되어 소방, 교육, 의료, 심리지도, 수자원관리, 환경 보호, 토지 측량, 건설 등 재해 후 재건 작업에 공헌을 하였다.
9. 지도 교육
내정부는 적응을 하지 못하는 대체 복무자를 지도하고 그들의 심리와 행위의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복무자의 심신 상황 및 관리 기율 요구에 의거하여 체력훈련, 기본훈련, 심리자문, 생활 교육, 덕성, 법률과 기율 교육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지도 교육반을 개설하여 심리 자문 및 단체 지도를 실시하여 복무자의 빗나간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로잡도록 한다. 이 과정은 범죄 방지 연구 실무 경험이 있는 몇 명의 교수가 담당하도록 하는데 이 지도 교육을 받은 복무자는 복무 위치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적 지도를 받게 되어 많은 복무자의 생활과 복무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내정부역정서는 추적 지도와 지도 교육반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10. 심리 자문
근년에 들어 사회의 진보와 개방, 사회 구조의 다양화,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왕래와 서로 간의 관심, 신뢰가 줄어들고 인간관계의 시야도 좁아졌으며, 청소년의 가치관, 판단력, 옳고 그름의 관념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불안, 두려움, 비관, 염려, 압박 등의 심리 증상을 일으켰다. 현재 대체 복무자들의 수가 4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소수의 복무자들에게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적되어 온 심리 문제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정부역정서는 지도와 <선도교육>, <지도교육>, <의료처리> 등의 대책을 신중히 계획하여 심리 자문 제도를 설립하였다.
셋째.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 신청의 개황
유럽 각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병역제도와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의 상호 충돌로 인한 양심범의 발생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 혹은 병역법상에 특별 규정으로 종교적 양심상의 사유로 인해 현역 상비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는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양심범의 경우가 있었는데, 병역 대상자가 재차 복무를 거절하므로 반복적으로 형벌을 받았고 심지어 그 형기가 군 복무 기간의 여러 배에 달하였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므로 대체복무제도 실시 조례 제 5조에 ... ‘병역 대상자는 종교 사유로 인해 대체 복무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에 더해 지난 번 병역법 수정 당시 입법원에서 부대 결의문이 통과되었는데 그 개요는 종교 사유로 인해 발생된 방해 병역 안건의 양심범은 내정부과 국방부의 특별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므로 그 후로 우리나라에는 종교 사유로 인해 병역을 거부한 양심범의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다.
1. 신청자격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던 자로서 이미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현역 상비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교려될 경우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시에는 이유서 자서전 서약서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에 언급한 신청자의 신앙은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 단체여야만 한다.
2. 심사 규정
내정부는 직할시, 시, 도 당국의 신청 안건을 접수할 때 아래의 열거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3개월 내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마친다. (2) 심의 시 복무자의 신앙, 동기, 심리 등의 이유가 진실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더해 소속 종교의 책임자 혹은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3) 심의 안건에 의의가 있거나 비준 혹은 기각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잠시 징집하지 않는 관찰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3. 문제 방지 대책
병역 대상자들이 종교 사유를 가장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그들이 응당 이해해야 하는 현역 상비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복무 실시 조례 제 54조에서는 현역 상비군 이행 대상자가 종교 사유를 가장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할 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실시상황
(1) 종교적 사유로 군 복무를 거절하는 양심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실시 전인 1999년 6월 15일부터 각 직할시, 시, 도 당국에 종교 사유로 인해 심리적 상태가 현역 상비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병역 대상자를 징집 특별 연기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13명이 이에 따라 징집 연기를 신청하였고 그들은 2000년 5월에 대체복무를 신청하였다. (2) 9명의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범 일동은 현역 상비군의 복무 기간에 1 : 1.5 비율로 대체 복무 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2000년 12월 10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19명의 종교적 이유로 양심상 병역을 거부한 양심범이 대통령 특사를 받았는데, 그 중 3명은 이미 대체복무로 전환되었고, 다른 16명은 실제 입소 복형 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이거나 이전에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므로 이미 병역법 금역(i [)표준에 부합되어 병역의 의무가 없어졌다. (4) 현재 총 94명의 대체복무자<기독교 여호와의 증인 78명(그중 9명은 종교 양심범), 불교 15명(그 중 14 명은 이미 출가한 스님) 그리고 일관도( 횗� 1명>가 종교적인 사유로 대체 복무를 신청하였고 중앙 대체복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복무를 하지 않도록 마련하였다. 이들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미 전부 사회복지기관으로 배치하여 사회 서비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종교의 영향을 받아 왔으므로 마음이 온유하고 깊은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외관은 길이 잘든 양과 같지만, 내심은 용감한 사자와 같은 굳은 의지를 소유한 자들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여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 대단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사회복지 업무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향상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5)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사유를 가장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응당 이행해야 하는 현역 상비 병역 회피를 시도한 병역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중앙 대체복무 심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교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복무 기간을 본래의 2년 9개월에서 현역 상비군보다 4개월 연장된 2년 2개월로 단축 수정하였다.
넷째. 미래의 발전 방향
1. 사회 서비스 분야의 복무 범위와 인원을 증가시키고 사회 서비스 기층(�;)을 넓힌다. 사회 각종 서비스 업무에 투입을 증가시킴으로 사회 복지와 공익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의료역, 환경보호역, 교육서비스역, 문화서비스역, 사회역등의 대체복무를 실시하는데 본질상으로는 모두 사회 서비스의 복무 분야이다. 미래에는 사회 서비스의 특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 대체복무 필요 기관의 전체 계획에 협조하여 상술한 사회 서비스 각 부문의 대체복무 인원을 증가시키고 관련 복무 분야 간에 상호 인력과 유통이 되도록 운용한다.
2. 역정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교정 제도를 설립한다. 역정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대체복무자의 군사 기초 훈련, 전문훈련, 관리 간부 정통훈련, 대체복무 및 역정 업무 인력의 기능 훈련 등을 실행한다. 그에 더해 대체복무자 교정 제도를 실시하려 불량한 대체복무자에 대한 재지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그들의 편차 행위를 바로잡음으로 대체복무자 대한 훈련과 사용이 일치되게 한다는 목표를 실현한다.
3. 대체복무자들이 전문 자격증 획득이나 국가고시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전문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복무자들을 전문 자격증 시험을 통해 복무자들의 업무 지식, 능력을 결합하여 계속 사회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대체복무자들이 퇴역한 후 공익 서비스 조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단체) 퇴역한 대체복무자들이 각자의 적합한 전문 분야와 성향의 공익 서비스 조직(단체)에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이전에 소방역에 복무했던 복무자라면 내정부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 퇴역 후 각 지구 의무소방업무 조직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인력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 서비스 기능을 넓히게 된다.
다섯째. 맺음말
정부의 대체복무 실시는 <병력 인원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과잉 병력 인원과 현역 상비군 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면제 표준에 달하지 않는 병역 대상자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운용하여 병역 대상 인력 자원을 그의 전문 분야에 결합시켜 대체복무 필요 기관에 배치하여 보조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정부 공공 사무 혹은 기타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게 한다. 사회 각계에서도 이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고 사실이 증명한 바에 따르면 2000년 대체복무 실시 이래로 이미 대체복무 필요 기관과 사회 대중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국외 평화 단체들에서도 대만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대체복무의 개황을 살펴보고 높은 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군이 실시하고 있는 정예화 군대방안으로 인해 필요 병력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대체복무 층면을 넓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대체복무가 더욱더 각계의 실제 필요에 부합되고 병역 대상 인력 자원을 충분히 운용하도록 하므로 진( �대통령의 바램대로 <정부 공공 서비스의 대군>이 되도록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 (2004ㆍ5)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 (민변 회장),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ㆍ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이사) 는 여호와의 증인 보도봉사부 한길만 씨와 함께 2004년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 간 대만을 방문하여 2000년부터 실시 중인 대체복무제도의 현황을 시찰했다.
1. 이석태, 최정민, 한홍구 3인을 포함한 10인의 한국참관단은 대만 내정부의 초청으로 이미 2001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을 방문하여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시찰을 한 바 있다. 이 참관단의 일원으로 대만을 방문했던 임태훈 씨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는 2003년 7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구속되어 항소심에 게류 중인고, 임치윤 씨는 이보다 앞서 2002년 7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왔는데, 1심 재판은 연기되어 있다. 2001년 7월의 대만 방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2002년 2월에 결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 이 번 대만 방문은 원래 헌법재판소에 게류 중인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참고자료 작성을 위해 준비되었다. 대만 방문을 앞두고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비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한 대만의 사례는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본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는 KBS ?시사 투나잇?의 박진범 PD 등 2인,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강명일 기자 등 3인, 그리고 ?한겨레?신문 사회부 김영인 기자 등 취재진이 동행하였다.
1. 대표단은 5월 26일 대만 입법원을 방문하여 입법원 국방위원회 의장 쟝치웬(江��, 입법위원 가오줭유안(L ��, 국방부 인력관리처장 샤찌신(^ �r) 등을 면담하며 대체복무제도 및 대만의 군개혁에 대해 토론했고, 27일에는 대만 내정부 역정서( [ �: 한국의 병무청)를 방문하여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줭타이리( S�� 부서장 등 간부들로부터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받고, 훈련과정을 시찰하였으며, 첸후이웬( �� 역정서장 등 간부들과 오찬을 갖었다. 27일 오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먀오리(�M) 현 사회국을 방문하여 쨔오신후아( 3r^) 과장으로부터 대체복무자를 받아서 사회역으로 운용하는 일선실무자의 입장을 들었고, 대체복무자들을 면담했으며, 웨이공( �)기념병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보고, 대체복무자들의 내무반을 둘러 보았다. 28일에는 2000년 당시에는 입법위원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도했던 지엔시지에(簡*?)이 집행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피스타임 파운데이션을 방문하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 4년 간의 발전과정에 대한 토론을 가졌고, 오후에는 여호와의 증인 대만본부인 수망대(�R�를 방문하고 귀국하였다.
1. 3년 만에 다시 대만을 찾은 본 대표단은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둘러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방문단은 지난 4년 간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점들,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 것인지, 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 신청자가 급증하여 병역제도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대만 국방부, 역정서(병무청), 입법원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구하였다. 제도 도입 당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와는 달리 대체복무 자체가 만만치 않게 힘들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았다. 또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보면 과거 방위제도일 때는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관계로 왕왕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곤 했으나,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길어진 이후에는 거의 병역기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1. 대체복무제도 도입 후 지원자가 급증하여 현역병 수급에 차질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만 당국자들은 지난 4년 간의 경험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만은 대체복무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병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로 한정하고, 우선 현역병 소유를 채운 후에 대체복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원자가 대체복무 예상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발하고 남는 인원은 현역으로 입대시키기 때문에 현역병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다. 2000년 5월에서 2003년 5월까지 3년 간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44,897명으로 이 중 실제 대체복무를 한 사람은 19,870명이었다.
1. 지난 4년 간 종교적 요인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97명이며, 이 중 94명이 심사결과 종교이유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아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현역에 비해 긴 기간동안 복무하였다. 한편 심사에서 탈락한 3명은 현역으로 입영했다. 제도 운영 결과 종교를 빙자한 대체복무지원은 없었으며, 모두 사회역에 배치된 종교요인에 의한 대체복무자들의 헌신적인 복무와 진실된 자세를 고려하여 이들의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11개월 긴 2년 9개월에서 4개월 긴 2년 2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역과 동일하게 할 방침이다. 일정한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원봉사 경력자에게 대체복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을 더 복무해야 하는 종교적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목적으로 신청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로 처벌을 받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인권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면, 대만의 경우는 군 개혁이라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검토되면서, 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권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 정부나 보수 세력이 배워야 할 점이다.
1. 한국은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 씨를 비롯하여 모두 14명이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종교적 양심에 국한시키지 않고 양심의 자유 일반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이들 비종교적 이유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대만의 경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함께 마련되었던 반면,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졌다. 이 문제는 2001년 7월 한국대표단이 처음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아직 비종교적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들을 위한 입법조치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대만에서 대체복무자를 위한 훈련에는 제도 도입당시에는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이 4주 간의 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4 - 11 개월 더 복무를 한다. 한국에서도 병역특례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도 4주 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집총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대만은 최근 대체복무자들의 훈련과정에서 군사ㆍ사격훈련을 삭제했다. 대체복무자들의 교육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훈련에서 군사ㆍ사격훈련을 삭제하는 작업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이루어졌다. 대체복무요원들이 실제로 총을 들고 싸워야 할 일은 없고, 유사시에도 현역과 예비역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국방부나 역정서 모두가 판단했다. 대신 대체복무자들에게 긴급구조과정, 체력훈련, 전문과정, 예절교육 등을 강화하여 실용적이고 생동감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대만은 대체복무자들에게 불필요한 군사훈련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비종교인으로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전문자격을 갖추거나 자원봉사를 많이 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체복무에 지원하면 된다. 이들은 집총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병역특례의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4주 간의 군사훈련 때문에 3년 여를 감옥에서 보내고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일이 많았다. 대체복무자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군사훈련을 없앰으로써 대만은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1. 2001년 1차 대만 시찰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대체복무제도는 군대 내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켰다. 대체복무 인원 중에서는 자살자나 의문사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 내에서도 복무부적격자들이나 신체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복무로 걸러질 뿐 아니라, 일단 대체복무와 현역 중에서 일정한 선택의 기회를 준 뒤 현역에 응한 사람들만으로 군을 운용하다 보니 사병들의 복무적응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 때문에 군에서도 자살, 의문사, 각종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1. 대체복무제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인식이 젊은 층에 퍼지면서, 현역의 수급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또 일반 젊은이들 사이에는 대체복무보다 현역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는 “꼭 가고 싶습니다” 식의 박카스형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역에 비해 차별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전도사 역할을 한 줭타이리 역정서 부서장의 아들도 대체복무를 마다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고 한다. 한국 병무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자기 비용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재신검 신청 제도가 생겨난 99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105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이미 수십년 간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한다고 해서 현역병 수급에 차질이 오리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대체복무자들도 한국의 공익근무요원이나 과거의 방위병과는 달리 내무생활을 하고, 기간도 길며, 일도 현역에 비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대체복무와 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교적 요인에 의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이들의 복무기간이 처음 현역의 1.5배에서 지금은 1.1배로 줄어들었다.
1. 대만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00만의 인구로 한국과 같은 규모인 60만 대군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45만으로, 2000년대 들어와 38만 5천으로, 34만으로 다시 30만으로 급속히 병력을 감축해 왔다. 현재 2,300 만 인구가 30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구 76.67명 당 군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4,800만의 인구에 69만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69.57명 당 군인 1명을 배출해야 한다. 대만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감군을 단행한 결과 현재의 인구대비 병역의무 부담은 한국보다 조금 가벼워진 상황이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당시 약 40만의 병력을 보유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인구 1인당 돌아오는 병역의무의 부담은 더 무거웠다.
1. 대만이 90년대 후반 이래의 감군으로 병력자원에 여유가 생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이 처음 60만으로 팽창한 1954년 당시 한국 인구는 2천만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인구 규모는 2.4배 증가한 4,800만인 반면, 병력 수는 1할 조금 넘게 증가한 69만이다. 반면 복무기간은 당시 3년에서 2년으로 1/3이 줄어들었다. 때문에 한국군은 1954년 당시에 비해 상당히 병력자원이 넘쳐 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197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나 종교신자들의 요구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 등은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한국은 대만보다 훨씬 폭넓은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30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1969년 방위병제도 도입,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 1973년 특례보충역 제도 도입 등은 한국이 대만보다 30년 먼저 광범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보여 준다. 대만이 국위선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외교역과 유사한 제도도 한국은 대만보다 앞서 운용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공익근무요원 55,000 명, 산업기능요원 55,000 명, 전문연구요원 15,000 명, 공중보건의 4,000 명, 상근예비역 36,000 명, 전ㆍ의경 50,000 명 등 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현역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왔다. 지난 30여년 간 많게는 20만명이 넘는 대체복무인원을 운용해 온 한국이 갑자기 병력자원의 부족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병무청이나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1. 한국의 경우 문제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전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 중 현역과 같은 신체등급을 받았으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신체등급 1-3급자의 54%가 현역복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4급자의 경우도 40%가 희망하고 있다. 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군입장에서 볼 때 군에 데려와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또는 복무부적응자로 사고 요인이 있는 사람 등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군에 끌려가 감옥에 가거나 사고를 쳐서 본인이나 전우의 생명과 신체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1. 한국의 병무당국은 한국의 입대대상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출산기피로 인하여 해당연령층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감소추세가 바닥을 치는 2008년의 경우도 현재 69만명의 병력 중 직업군인 14만을 제외한 55만명을 충원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대만이 운용하고 있는 대체복무 규모 (매년 1만 명 내외)를 훨씬 넘는 인원이 여전히 잉여인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입영대상 청년층 인구의 감소로 현재와 같은 방만한 방식의 대체복무인원 운용에는 감소가 불가피하겠으나, 한국의 잉여자원 규모로 볼 때 매년 600명 내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는 병력 감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한국의 군당국이나 사회에 병력감축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하자, 대만 당국자들은 아직도 한국군은 병력의 머릿수를 그렇게 중시하느냐며 의아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현대전에서 전투력은 화력이 좌우하는 것이지, 병력 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투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정예의 과학화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이 국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한국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20-25만의 군을 유지하다가 휴전 이후에 60만 대군으로 늘려 놓았다. 한국전쟁과 비교해 본다면 전쟁 때 동원 가능한 예비군을 이미 모두 동원하여 군복을 입혀 놓은 것이 현재의 한국군이다. 때문에 한국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후 전역한 사람들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은 삽질이었다고 회고한다. 한국사회는 1954년 한국군을 60만 대군으로 성장시킨 이래 단 한번도 한국군의 적절한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은 현대전의 양상 변화, 동서냉전 체제의 붕괴와 남북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1. 우리 연대회의는 그 동안 주로 인권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된다고 촉구해 왔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만 사람들처럼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것을 권유한다. 한국전쟁 때도 인해전술을 쓰는 중국군을 상대로 20만 조금 넘는 군대를 운용한 한국 땅에서, 경제력에서 우리의 1/30, 인구에서 우리의 1/2에 불과한 이북을 상대로 과연 69만 대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미 30년 간 많게는 20만이 넘는 대체복무인원을 유지해 온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정말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이 어느 편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통해 인권문제도 해결한 좋은 사례이다.
-평화네트워크에서 2004년 5월에 있었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와 대만 역정서(병무청)에서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실시 이유와 상황보고서입니다.
첫댓글 이윤정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여러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