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평군 숲해설가 연구회 회칙(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해설가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 UN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군민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Ecopia가평을 실현하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는
가평군을 후손들에게 손상없이 물려주기 위한 환경지킴이로서 숲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함.(삽입)
제3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주민교육.홍보.실천사업
2)가평군의 생태문화 및 농촌체험관광 안내자로 임무 수행
3)숲 해설교육 년 20시간이상 무료 봉사(숲해설 교육 5회, 협의회 행사시 5회)
4)기타 본 협의회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5조(구성) 본 연구회는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 아카데미 인증서 수료자로 구성한다.
제6조(위촉과 해촉)
1)회원은 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숲 해설가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공동회장 겸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2)회원은 신상변동이나 상벌에 의거하여 숲해설가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의회 공동회장 겸
집행위원장이 해촉한다.
3)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회장에게 탈퇴 사유를 밝히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무국에 통보한다.
4)회원이 이유없이 1년간 회칙 제3조의 의무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는 회장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무국에 탈퇴를 통보한다.(새로 삽입)
제7조(권리와 의무)
1)회원은 본 연구회의 구성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회원은 본 협의회 총회 및 숲해설가 연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하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을 수행한다.
3)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연구회 회칙 제3조(사업)의 의무를 다한 자로하며 연구회 회칙 제3조(사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와 신입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4)준회원은 연구회 회칙 제3조(사업)의 의무를 다하면(누적 봉사 시간) 정회원이 되며 신입회원은 익년 4개월
간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정회원이 된다. (새로 삽입)
5)정회원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유료)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며 인원 부족시 준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6)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새로 삽입)
제8조(상벌)
1)본 연구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숲해설가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협의회 사무국
에 추천한다.
2)회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와 본 협의회 및 연구회 목적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사무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새로 삽입)
3)상벌 및 상벌 절차는 숲해설가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협의회 사무국에 보고한다.
제3장 조직과 회의
제9조(임원)
1)연구회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회 회의를 주재한다. 연구회 회장은 지방
의제21의 기본정신을 살려 연구회 정회원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2)연구회 총무는 2인으로 구성하고 연구회 회장의 추천으로 본 협의회 공동회장 겸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3)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연구회 사업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나)회원 관리에 대한 사항 등
4)연구회 회장 보궐위 시 선임 총무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5)운영위원회는 숲해설가 연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회 각 기수별 3인과 총무2인,각 분과장(삽입),협의회 사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회장(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소집을 필요로 할 때와(삽입)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협의회와 연구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연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연구회 회원 위촉과 상벌에 관한 사항
라)기타 위원장(연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감사는 1인으로 하며 본 연구회 사업과 재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시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다.
7)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원의 궐위시에는 연구회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8)연구회 내에 교육분과,기획.홍보분과,관리분과를 둔다.(새로삽입)
9)연구회 내에 생태체험학교를 설치 가평군내 체험학습장을 개설 운영한다.(새로 삽입)
제10조(총회 및 회의)
1)총회는 연구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가)연구회 회장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본 연구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임원의 궐위시 후임 임원 선출(새로 삽입)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4)총회는 연구회 사업 추진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다)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라)연구회장.운영위원.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마)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
5)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 날로 정하고 각 분야별로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6)분과회의
분과회의는 각 분야별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별로 수시로 실시한다.(새로 삽입)
제11조(자문위원) 본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숲해설가 연구회장의 추천으로 협의회 공동회장
겸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의결)
1)본 연구회는 연구회 회원 과반수 출석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원은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3조(재정) 본 연구회의 재정은 본 협의회(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사업비와 본 연구회
소속 회원 및 기업체의 성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1)회원은 입회비로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은 월회비로 5,000원씩을 납부한다.
3)회원은 사무국과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유료 프로그램 강사료의 10분의 1을 연구회 기금으로 적립한다.(새로 삽입)
제14조(회비의 사용)본 연구회에서 월 회비와 강사료의 일정부분으로 마련된 기금은 연구회 운영경비와
회원 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되며 회원 본인의 애경사시에만 축위금으로 지출한다.(새로삽입)
제15조(사업 및 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본 협의회(청정가평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제19조에 의거한다(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6조(예산집행) 본 연구회의 협의회 예산은 본 협의회 사무국에서 집행한다.
제17조(결산) 본 연구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에 결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본 연구회가 발족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의 기본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