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숙제.
Ⅰ.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회가 하는 일.
▷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 조정(調停, Mediation)
●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
※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
2) 중재(仲裁, Arbitration)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3)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
▷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1) 당사자 신청사건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나)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
-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
- 당사자간 화해 권고
다) 기 타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2) 의결요청사건
●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 정책적 업무
1)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2)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
3)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총괄하며 노동자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Ⅱ. 쓰레기 처리장 문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과 상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다보니 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쓰레기처리장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람들이 삶이 풍족해지고 사용하는 물건도 많이 짐에 따라 쓰레기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의 현대사회는 점점 더 편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점 뒤에는 쓰레기와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극심한 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짓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위생, 경제적인 불이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인한 냄새, 벌레, 먼지 등 각종 병균 등으로 인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쓰레기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어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도 없게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의식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물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님비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문제
다이옥신은 미국에서 연간 8,226 그램이 생성되는데 이중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만 98.8%나 됩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 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방법만이 다이옥신의 새로운 생성 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 흡수하는 다이옥신은 2-3%에 불과하지만 육 류 및 낙농제품 등을 통해 섭취한다는 나머지 97%의 다이옥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 각장에서 생성 되는 다이옥신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우선 가까운 지역사회안에 퍼지면 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산림자원, 농산물, 토양 등을 오염시킬겁니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않고 지방에 잘 녹는 성질 이 있어 물에 금방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이 나 채소들에서는 거의 무시해도 좋습 니다. 씻겨내려간 다이옥신은 강이나 해양을 오염시 키게 됩니다. 강이나 연안해양의 바닥에 침전 물이 쌓여 오염이 밑바닥에서 심해져 어패류 에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작은 물고기가 섭취 한 다이옥신은 물고기의 체내 지방조 직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점차 큰물고기에 점점더 많 은 양의 다이옥신이 축적되게 됩니다. 육지에서도 소, 돼지, 양, 닭 등의 가축에 오랜 시간에 걸쳐 다이옥신의 축적이 지 방조직에서 이루어지고 계란이나, 우유에도 다이옥신이 축적됩니다. 사람은 육류나 어패류 및 낙농제품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 최고로 높은 양의 다이옥 신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
1. 자치단체가 정책을 바꾸는것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당체에 걸맞는 쓰레기 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소각위주의 정책에서 감량, 재활용, 재사용, 음식물의 퇴비화, 사료화로 바꿈)
2. 생활쓰레기에서 포장용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다. 대량으로 판매한 다음 대량소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 소비 다음에 대량 폐기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포장용기등의 간소와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소각장 운영과정을 감시 감독 하는것이 구축되어야 할것이다. 행정상, 환경산의 모든 문제를 감시 감독해서 맑고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점차 많아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각을 하자니 대기오염과 다이옥신의 배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쓰레기처리장 역시 환경오염을 시키기는 하지만 몇 안 되는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다. 쓰레기처리장을 세우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넓을 땅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힘들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자신의 지역은 안되고 남의 지역에는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처리장을 세우려면 그 지역에 많은 투자도 필요하지만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꼭 지어야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한다.
또 쓰레기배출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쓰레기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에 이미 세워져있는 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타지역의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간에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관련 기사
쓰레기장의 변신 사례
[인천 수도권 매립지 르포] "여기 쓰레기장 맞나요"
[중앙일보 권근영 기자]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분기점. 이곳에서 수도권 매립지 방향으로 들어서자 청소차들이 길을 가득 메운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차들이다. 수도권 57개 시.군.구에서 하루 2천여대의 청소차들이 쓰레기를 한차 가득 싣고 온다.
국내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인 이곳 매립지 면적은 6백28만평. 여의도의 여덟배다. 하루 처리하는 폐기물은 2만4천여t이다.
"인구대비로 보면 전국 쓰레기의 절반을 여기서 처리하는 셈이죠. "(매립지관리공사 오화수 매립관리팀장)
그러나 청소차를 따라들어가도 쓰레기의 흔적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축구장과 야생화 단지가 있는 환경생태공원, 1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위해 자체 조성한 온실과 양묘장(養苗場), 그리고 매립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특히 9.88MW 용량의 발전소는 지난 1월까지 매립지 내의 동력을 1백% 공급하고도 남아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했다. 9.88MW면 4만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매립지엔 학생.지역주민.주부단체 등 연간 2만여명이 견학온다. 악취와 먼지를 연상하다 막상 깨끗이 정비된 시설을 보고는 모두 놀란다고 한다.
"쓰레기를 생각보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어 놀랐어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한번 놀랐어요.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견학 온 주민)
매립지 입구의 생태공원에서는 3년째 사생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 오는 24일엔 인기가수를 초청해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계획 중이다.
매립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테마파크형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2000년 말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1백24만평)에서는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는 생태하천과 골프장이 들어선다.
쓰레기가 한창 매립되고 있는 제2매립장(1백12만평)도 6~7년 뒤 수명이 다하면 배드민턴장.축구장 등 체육시설로 변신한다. 제3매립장(1백만평)에는 대규모 화훼단지와 풍력발전단지가, 제4매립장(1백18만평)에는 철새 도래지가 꾸며진다.
대규모 녹지공간 사업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립지 주변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가스와 침출수가 완전 차단돼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매립이 시작된 것은 1992년.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지난해만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인 1백50억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주민과의 마찰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려는 공사 측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1차로 2006년까지 매립지 서남쪽 해안 1만평 부지에 2백t 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현철 자원개발처장은 "신기술로 만들 소각로는 다이옥신을 완전 차단한다"며 "매립방식보다 악취도 훨씬 적고 깨끗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다이옥신 등 새로운 오염 위험에 대한 거부반응뿐이 아니다. 부지 선정 당시 소각로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건설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다. 또 소각로가 건설되면 이 지역이 반영구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으로 고착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미 인천시 서구 지역 주민 1만4천3백65명은 지난 8월 소각장 건설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