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전세입자 보일러수리비 부담여부
질문
2007년 4일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수리비(린나이생산연도1997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굼해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일러는 필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임대인이 세입자인 저보고 부담하라 합니다. (수리내용 모터교체비용 약 77,000원)
임대인 말로는 월세는 주인이 고쳐주지만 전세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거랍니다.
계약만기일이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전세금은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상황이라서 법적조항을 찾아놓으려 합니다. 물론 계약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말씀해놓은 상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차보호법이나 다른 법에서 보일러수리비를 명확하게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는 필요비와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고 건물 자체의 유지에도 필요한 것이어서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유지나 보수에 있어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보일러 시설의 경우 보기에 따라 건물 자체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건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수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쪽은 특약을 통해 면제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이를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전세금반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신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 및 수리비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10000613596, 20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