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8개 직종, 면허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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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8개 직종, 면허신고제 도입
3년마다 정부에 면허상황 신고 필수…11월 23일부터 시행
이상구기자lsk239@medipana.com
2014-06-02 12:00
오는 11월 23일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8개 직종 종사자는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올 12월 말까지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은 2011년 11월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된 바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 보유자(신고 대상자) 45만6천여명 중 73.7%인 33만7천여명이 신고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는 8개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개 직종과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며, 2013년 12월 현재 총 28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종사자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이같은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했고, 복지부 장관 등이 민감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
이밖에도 같은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정을 고려해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뒀다.
면제자의 경우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며, 유예자는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력 수급계획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